[기고] 박병동 여수경찰서장

▲ 박병동 여수경찰서장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 발생 소식은 심심찮게 들려오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제 소음은 사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소음 문제는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도 접하게 된다. 집에서 편히 쉬고 싶고, 혹은 도서관에서 조용히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회 중에 생기는 확성기, 대형앰프의 소음들로 곤욕을 치른 경우가 있을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기존 학교·주거지역 소음기준에 공공도서관과 종합병원을 추가했고,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로 각 5dB씩 낮춰 시행하는 등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했다.

경찰이 소음기준을 강화하자, 일부에서는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집회현장에 직접 가보면 확성기를 통해 나온 소음이 국민의 주거안정 등 평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진공청소기 작동 소음이 75db라니 개정 소음기준이 결코 지나친 제한이라고 할 수도 없다.

집회소음 관련 법적 기준 강화 이 후 경찰청이 작성한 ‘소음 기준 강화 집시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평균 집회 소음은 68.9dB(데시벨)로 기준 강화 이전인 70.3dB에 비해 1.4dB 감소했다.

1.4dB의 차이는 일반시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나, 시민들의 평온권 보호를 위한 첫 걸음으로 의미 있는 변화이며 경찰의 지속적인 관심이 더해진다면 시민들의 고통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리는 듣는 주체, 상황, 장소, 시간에 따라 언제든 소음이 될 수 있으며, 비교적 작은 외침이라도 아기를 재우고 있는 엄마, 공부에 집중하는 수험생과 같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고통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집회시위 주최자들의 애타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처럼 자신들의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목소리가 클수록 얻는 게 많고 작으면 손해만 보고 산다는 의식을 갖는 사람이 많이 있다. 성숙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려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전에 사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며 서로 배려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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