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 턱없이 낮은 보상비 강력 반발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예정지 제외 요구
잇따른 택지개발로 원도심 붕괴 가속화 우려

전남개발공사와 여수시가 3000억원 규모로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233번지 일원(100만㎡, 33만평)에 대한 공영택지 개발 사업 예고 이후 재산 손실을 우려한 토지소유주 등이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상당한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 조합아파트 건설을 위해 토지 일부를 매입했거나 협의 매수를 진행 중이던 민간지역주택조합들의 피해가 예상돼 대규모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수 지역 내 웅천과 죽림 등 신규 택지개발에 따른 원도심 붕괴 가속화 등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전남개발공사와 여수시는 죽림리 ‘양우 내안愛’에 1차 주택조합아파트 건설부지 아래쪽 죽림지구 100만㎡에 대한 공영택지개발을 예고했다.

전남개발공사 이사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수시 죽림지구 택지개발 사업’ 건을 승인했다. 이에 내년 1월쯤 전남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여수시와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거치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발 예정지인 죽림지구 내 ‘양우 내안愛’ 2차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부지 4만8214㎡(90필지)와 현대힐스테이트(조합아파트) 등 두 곳의 민간조합아파트 건설 예정지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차 분양률 89%를 보이며 813세대 15개동을 신축중인 ‘양우 내안愛’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죽림리 62-1번지 외 90필지에 2차 공동주택건설을 추진 중이며, 80~90% 정도의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추진 때 여수시와 상당부분 협의를 거쳤고, 2차 진행을 위해 토지 매입을 서둘렀던 상황에서 갑작스런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충격에 빠졌다. 현대힐스테이트도 토지매입협의와 모델하우스를 짓는 등 빠르게 추진하던 중이어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합은 여수시가 전남개발공사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불과 두 달 전에 안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조합 측은 죽림택지 공영개발계획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절차나 이해 당사자인 조합원, 조합, 지주들과 어떤 협의절차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민간조합뿐만 아니라 죽림지구 일반 토지 소유자들도 공영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가하락 등 피해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남개발공사가 공영개발을 진행할 경우 3.3㎡당 평균 35만~50만원 선에서 토지보상비가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이곳의 평균 지가가 3.3㎡당 50만~8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토지 소유주의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 또 2020년까지 장기 개발이 진행될 경우도 해를 거듭할수록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 폭이 커질 전망이다.

이 같은 실정에 따라 일부 지역조합들은 여수시와 전남개발공사 측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그동안 협의가 진행 중이었던 공동주택부지의 제외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공영개발을 할 경우 턱없이 낮은 토지 보상가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며 심한 경우 10여년 동안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개발공사가 실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개발에 나설지도 의문이라는 시각과 함께 여수지역 내 잇따른 택지 개발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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