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죽림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인 소라면 죽림리 일부(112만7천㎡)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 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시 택지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 24일부터 2020년 12월23일까지 5년간 부동산거래가 제한된다.

토지소유주는 이 기간 동안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여수시 민원지적과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얻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근 도시권으로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율촌산업단지 근로자와 도시은퇴자 등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택지를 조성하고자 이 지역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와 관련해서는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59-3352)로, 택지개발사업은 시 공영개발과(☎061- 659-4575)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여수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알려지자 지가 하락을 우려한 죽림지구 조합 아파트 사업자와 일반 토지 소유주들이 여수시와 전남개발공사에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일부는 토지매매 협상이 완료 됐거나 진행 중이던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피해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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