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성수)이 3월부터 타 지역에서 여수지역으로 부임하는 학교장이 주거 걱정 없이 교육력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학교장에게 주어졌던 관사 사용 허가권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해 관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2일 여수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기존 학교별 소유의 개념을 갖는 학교장 관사를 도서·벽지지역, 교내 단독형 관사는 기존과 같이 해당 학교 교장 관사로 사용 유지토록 했다.

시내권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형 관사 24개 동 가운데 결원 발생한 관사는 3월부터 전입하는 학교장부터 입주신청서를 받아 배정토록 했다. 이는 모든 관사 허가권을 학교장이 갖고서는 효율적인 관사 배치가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여수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안 안좌초교에서 승진해 전입한 여수중앙초교 교장 외 6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했다.

여수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학교장 관사 배정 방식 개선을 통해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학교장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수로 전입할 경우 교육력 제고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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