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림막 시설 예산과다·위치 부적정 논란
낭만포차 인도에 설치, 시민 보행권 침해
아이등 가족 동반 시민들 술·담배로 눈살

시, 여수밤바다 대표 시설…다양한 기능도
시민, 도시의 품격이 떨어지는 느낌 받아

▲ 여수시는 여수밤바다의 낭만에 맛의 매력을 더하기 위해 종화동 해양공원 인도 210m 구간에 낭만포장마차 17동을 설치하고 지난 4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낭만포차 모습.

여수시가 해양공원에서 술과 음식을 팔 수 있도록 조성한 ‘낭만포차’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불법을 합법화, 비가림막 시설 설치 10억 예산과다, 위치 부적정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시민 휴식 공간인 공원을 술을 파는 포차에 내어 준 것은 시민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 창피했다며 자칫 도시가 유흥·향락 도시로 변해가는 것은 아닌지, 도시의 품격이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여수시는 여수밤바다의 낭만에 맛의 매력을 더하기 위해 종화동 해양공원 인도 210m 구간에 낭만포장마차 17동을 설치하고 지난 4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1억9000만원을 들여 상·하수도 및 전기 시설, 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조성했다.

포장마차에서는 지역 대표 계절음식을 비롯해 포장마차 단골메뉴인 닭발, 삼겹살, 삼합과 나가사키 짬뽕, 스페인 전통요리인 타파스 등 외국 요리까지 최저 3000원에서 3만원까지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영업시간은 동절기에는 오후5시부터 다음날 새벽5시까지, 하절기에는 오후7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다.

이들 포장마차는 1년 계약이며 1년마다 심사를 거쳐 최대한 4년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자들은 월 매출액의 3%를 지역관광기금으로 공익 기부한다.

그러나 여수시의회와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20일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을 통해 “종화동 해양공원 인도에 설치된 낭만포차는 관광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시가 나서서 불법을 합법화 하는 이상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시 집행부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서민들의 경우 생계 수단인 노점상과 좌판 상인은 엄하게 단속하면서 불법 노점상을 합법화 해주는 이중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아무리 다니는 사람이 적다고 인도에 포장마차를 설치해 술을 팔게 하는 행정기관이 정상이냐”며 이는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 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양공원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시민에게 건전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이어야 하고 자녀를 동반한 가족에게는 더더욱 그렇다”면서 “이 같은 휴식 공간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술판과 담배 냄새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낭만포차 위치가 꼭 그 위치였어야 하는지’와 ‘포차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는지’, ‘행정의 형평과 원칙에 부합한 지’ 등을 따져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양수산청의 사용승낙 허가도 얻기 전에 10억 원을 들여 추진 계획인 비가림막 시설의 경우 혜택을 넘어선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곳곳에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가림막 시설이 설치되기 전에 위치의 적정성 및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이 재검토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앞서 예결위에서도 “호주 시드니항을 사례로 제시하며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공원에 포차가 있는 것이 아니다. 포차만의 특색 있는 곳을 별도로 조성해 활성화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일대의 교통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오동도 입구 시민로 터널 인근이나 해양공원 건너편 돌산 진두 마을 등 위치 변경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다.

비가림막 시설 설치 예산 10억 원은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도 논란이 분분했으나 의회는 기존 조형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규모를 축소하라며 2억 원을 삭감했다.

▲ 영업을 위해 거북선 대교 밑에 있는 낭만포장 보관소에서 1.1km 떨어진 포장마차 운영 장소까지 운반하고 있다.

앞서 열린 여수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재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창곤)에서도 의원들은 각종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재헌 경제건설위원원장은 “인도에 포장마차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특히 포차 앞 공원에 좌석을 펴지 않기로 했는데 폈다”며 “여수지역 모든 상인들이 도로변이나 인도에 테이블을 펴고 영업을 하면 막을 근거가 있느냐. 시민이 불법을 조장한다며 시를 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장마차 자체가 불법인데 계속 확장해서 안 된다. 다른 지역 상권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또 “포장마차 앞 이순신의 칼을 상징하는 조형물은 당시 공간을 고려해 설치된 것인데 여기에다 비가림막을 설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홍우 의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보행자를 위한 인도에 포장마차를 설치한 것에 대해 보행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김순빈 의원은 “포장마차는 실내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법을 지켜야 한다. 공원에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불법 가건물을 지으면 단속해 벌금을 부과하면서 이는 법을 지켜야 할 집행부가 도리어 불법을 조장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전창곤 예결위원장은 “포차는 포차다워야 하는데 현재의 포차는 포차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해양공원에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빨간밥차’의 경우 수년 째 비가 올 때면 텐트를 설치해 식사를 제공하는 실정이다. 시 집행부가 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가 포장마차를 위해 1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포차보다 못한 존재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비가림막이 설치된다면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향후 다른 지역에 포차가 설치될 경우 해양공원 포차가 기준이 될 것인데 그럴 때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비가림막을 설치해 줘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전동호 여수시 건설교통국장은 “정당하게 가게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있다. (인도에)포장마차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면서도 포차를 운영하는 대부분은 청년, 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들을 아우르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학섭 여수시 도시재생과장은 “처음 시행하다보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여수밤바다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 대표 관광 상품으로 선정됐다.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여수밤바다를 대표할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수밤바다 하면 시민과 관광객들이 어디를 연상하게 될까. 밤에 조명과 어우러지는 장소를 고려해 현재의 위치를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비가림막 시설을 꼭 포장마차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다. 비가림막 시설은 낮에는 햇빛을 차단하고, 버스킹 공연의 경우 비가 오면 시설 안에서 공연을 할 수 있어 공연자들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시민 양모씨는 지난 18일 본지 기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거북선축제 때 포장마차를 보고 가족이 자주 찾는 공원인데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휴식 공간인 공원을 술을 파는 포차에 내어 준 것은 우리 시민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 창피했다. 여수가 유흥·향락 도시로 변해가는 것은 아닌지, 도시의 품격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 주변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양씨는 “일반 음식점에서 흡연하면 업주랑 같이 벌금을 내야 하는데 포차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인지 아이랑 지나치는데 담배연기가 심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최근 시청 홈페이지에는 해양공원 포장마차와 거북선대교 아래에 있는 포장마차 보관소가 여수밤바다의 경관을 해치고 불편을 준다며 철거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국모씨는 “해양공원이 시민 휴식공원으로 사랑받았는데 길가에 들어선 포장마차로 인해 산책길이 아닌 유흥거리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이모씨는 “(거북선대교 밑)포차 보관소가 미관을 해친다. 보관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울타리를 철거해 달라”고 했다. 문모씨는 “(포장마차 보관소 인근에는)아이들 놀이터도 있는데 노점에서 술을 팔게 되면 미관뿐만 아니라 오염도 발생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포차 보관 장소는 현 위치에서 약 1.1km 떨어진 지점인 거북선대교 밑 시유지에 있다. 시는 보관 장소가 거북선 대교 주변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타 장소 이용 시 포차의 이동과 보관으로 인한 교통체증, 경관, 안전 등의 문제점이 가중돼 부득이 현재의 포차 보관 장소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