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장 최동철

▲ 최동철 여수소방서장
기관별로 운영했던 21개의 각종 신고전화를 119(재난)·112(범죄)·110(민원상담) 3개 번호로 통합한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가 지난 1일부터 광주·전남·제주 등 3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며, 정식 서비스는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합대상 신고전화는 경찰청의 182(미아신고), 환경부의 128(환경오염), 여성가족부의 1366(여성폭력), 식품의약품안전처의 1399(불량식품), 한국전력공사의 123(전기) 등 15개 기관 21개가 대상이다.

긴급신고전화의 통합으로 앞으로 관련 기관 간 실시간 신고정보가 공유돼 소관기관의 현장출동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된다. 즉 개별 신고번호를 모르더라도 119, 112, 110으로만 전화하면 편리하게 긴급신고를 하거나 민원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시행의 근본취지는 긴급재난신고 전화인 119에 걸려오는 비 긴급전화나 장난전화는 긴급출동 대응시간을 늦추는 원인이 돼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문제 등이 있어 통합하게 됐다.

이에 ‘재난신고 119통합 운영’에 따른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의 한사람으로서 현장경험을 토대로 한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다.

먼저, 119에 신고 되는 무응답·오접속 전화를 줄여야한다.

전라남도 소방본부 자료를 보면 지난 한 해 119신고는 모두 45만 2047건으로, 무응답 신고가 4만 4596건(9.9%), 오접속 신고가 5만 5357건(12%)이었다.

허위 신고 등을 제외한 순수하게 실수로 접속된 신고를 오접속 신고로 분류하고 있고 바지나 가방 안에 넣어둔 휴대전화 버튼이 눌리는 바람에 우연히 119에 연결되거나, 아이들이 부모의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긴급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난 현장에서의 119신고자 입장에서는 1분이 1시간과도 같이 길게 느껴질 것을 생각하면 무응답이나 오접속 등으로 인한 신고지연은 또 다른 내 가족, 이웃의 안전에 치명적임을 인식(認識)하고 휴대폰 관리 및 자녀들에 대한 교육 등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란다. 장난전화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신고를 해야 한다.

119의 신고는 신속성과 안전이다. 재난을 당한 신고자의 마음은 십분 이해하지만 신고할 때부터 출동 중에도 119에 전화를 걸어 다그치거나 욕설을 퍼붓는다. 그렇다고 빠른 출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누구나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거나 공황(Panic)상태에 빠지기도 하지만 아무리 현장상황이 급하더라도 침착성을 잃지 말고, 주변 지형지물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의 정확한 정보를 천천히 또박또박 신고해야 한다. 정작 필요한 정보는 말하지 않고 ‘빨리 빨리’만 독촉하는 사례는 수시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침착한 신고요령은 유사시를 대비해 평상시부터 관심을 가지고 숙지해야한다. 출동 중에는 신고자가 아무리 재촉한다 하더라도 도로여건 및 교통 체증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으며, 소방차가 출동 중에 신호위반 등 무법질주로 사고라도 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로 돌아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다시 한 번 침착한 신고를 당부한다.

한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직원들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려 재난현장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긴급차 운행 시 소방차 길 터주기와 차량 주·정차 시 최소한의 소방통로 확보를 당부드리며, 끝으로 경황(景況)이 없더라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힘이 될 것임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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