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여수시의원 26명 의정활동 평가
14명 조례 대표발의·10명 시정 질의 ‘0’
여수시민협, “집행부 거수기·자질 문제”

제6대 여수시의회 의정활동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하지 않은 시의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례 발의 건수도 적고, 시정 질의와 5분 자유 발언 건수도 초라하다. 이에 주민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의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은 지난 18일 제6대 여수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현황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조례 26건(일부 개정 7건 포함) 중 단 한 건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전체 26명 의원 중 14명으로 나타났다. 시정의 견제나 정책개선 요구를 위해 실시하는 시정 질의나 5분 자유 발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들도 거의 절반에 가깝다.

특히 26명 의원 중 조례 대표발의를 포함해 시정 질의와 5분 자유발언 등 세 가지를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도 5명에 달했다.

▲ 2014년 7월 제6대 여수시의회 개원식에서 26명의 의원들이 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의원 14명 조례 대표발의 ‘1건도 안 해’

조례는 의회에서 지역주민과 행정을 위해 제정하는 법으로, 조례 제정은 시의원의 핵심 역할로 볼 수 있다. 대표 발의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마련한 뒤 법안 제출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다른 의원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는 것이다. 반면 공동발의는 대표발의 의안에 서명·날인하는 형식으로, 발의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어도 이름을 올려 의정활동 실적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일부 개정은 상위법이 바뀌거나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한다.

여수시민협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대 여수시의회 전반기 의원 대표 발의 조례는 26건이었다. 일부 개정 조례를 제외하면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대표발의 건수가 1건에도 못 미치는 초라한 성적이다. 이 가운데 2년 동안 조례 대표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은 26명 중 14명에 달했다.

조례를 가장 많이 대표발의(일부 개정 조례)한 의원은 김유화(일부 개정 1건) 의원으로 5건, 이상우(일부 개정 2건)·전창곤(일부 개정 2건) 의원이 각각 4건, 노순기 전 의원이 3건, 강재헌(일부 개정 1건)·송하진(일부 개정 1건) 의원이 각각 2건, 고희권·서완석·김양효·김행기·박성미·오홍우 의원이 각각 1건이었다.

김성식, 김순빈, 김재영, 김종길, 박옥심, 박정채, 이선효, 이찬기, 원용규, 정옥기, 정한태, 주재현, 최석규, 김희숙 등 14명의 의원은 단 1건도 조례를 대표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26건 중 16건만 가결된 상태이며, 나머지는 상임위에 회부 중이거나 부결된 조례도 있다.

▲ 제6대 여수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현황. 김재영(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은 당이 해산되면서 2014년 12월 22일 의원 자격을 상실했으나 올 5월 19일 의원 지위를 회복했다. 원용규(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4월 13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김희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해 11월 2일 추미향 전 의원이 별세하면서 의원직을 승계했다.

꿀 먹은 시정 질의, 의원 10명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해’

시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시정 질의는 조례 제정과 함께 의원의 자질과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자하는 의지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시정 질의는 시장 또는 집행부 간부와 주고받는 질의답변을 통해 그 의원이 해당 현안에 대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가 드러난다. 일부 의원은 시 집행부 반박에 대해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거나,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기도 한다.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민원성 질의를 하거나 상식 수준에 그치는 주장을 하는 등 자질을 의심케 하는 수준을 보이는 의원도 있다.

집행부의 답변을 의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시정 질문 역시 의원 26명 중 10명이 6대 의회 개원 이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김유화 의원이 9건, 서완석·전창곤 의원이 각각 7건, 송하진 의원이 5건, 강재헌·박성미·박옥심 의원이 각각 4건, 이찬기·정한태·최석규 의원이 3건이었다. 김재영·노순기·김행기·오홍우·이상우·이선효 의원이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고희권, 김성식, 김순빈, 김양효, 김종길, 박정채, 원용규, 정옥기, 주재현, 김희숙 의원 등 10명은 2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시정 질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여수시의회가 집행부가 답변 의무를 진 질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의원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014년 7월 제6대 여수시의회 개원식에서 26명의 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5분 자유발언, 의원 8명 ‘한 번도 안 해’

5분 자유발언은 지역 현안에 관한 견해를 자유롭게 발표함으로써 견제는 물론 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며, 의원이 현안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시정 질의와는 다르게 시 집행부의 답변 의무가 없는 만큼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이나 견제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다. 그런데도 26명 의원 중 2년 간 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이 7명에 달했다.

전반기 ‘5분 자유발언’은 36건을 기록했다. 강재헌 의원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유화 의원 4건, 송하진 의원 3건, 고희권·김양효·김재영·박성미·박옥심·이선효·전창곤·최석규·김희숙 의원이 각각 2건으로 조사됐다.

김성식, 김순빈, 김종길, 박정채, 이찬기, 원용규, 정옥기, 정한태 의원 등 8명은 한 차례의 발언도 하지 않았다.

여수시민협은 “조례 제정은 의원이 해야 할 최우선 조건이며, 시정 질의나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안심의를 비롯한 주요 현안들이 심도 있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며 “이 같은 활동 한 번 없이 집행부의 거수기가 되거나 침묵하는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에 성실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원의 자질이 있는지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6대 시의회 전반기 중 공식적인 요구나 의사를 나타내는 건의안은 4건, 결의안은 4건이었다.

정량적 잣대로 의정활동을 온전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의원들의 참여도를 가늠할 수 있는 만큼 시민 민원상대, 예산심사 등의 업무가 있다 해도 조례 발의, 시정 질의 등은 의원들의 핵심 업무인 만큼 ‘일하지 않은 의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의원은 올해 의정·보조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연간 3432만 원가량을 받고 있다. 시의장의 경우 1년에 3144만 원, 부의장 1512만 원, 4명의 상임위원장은 각각 1032만 원, 예결위원장은 516만 원(6개월)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세비가 아까울 정도로 전반기 의정활동이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데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한편, 김재영(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은 당이 해산되면서 2014년 12월 22일 의원 자격을 상실했으나 올 5월 19일 의원 지위를 회복했다. 원용규(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4월 13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김희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해 11월 2일 추미향 전 의원이 별세하면서 의원직을 승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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