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협, 시민 대상 의회 조례안 평가 결과

조례 건수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좋은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삶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 조례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의원들이 제정한 조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여수시민협은 제6대 여수시의회 전반기에 발의된 조례에 대해 지난 7월 4일부터 13일까지 351명의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309명)와 온라인 및 모바일(42명)을 통해 설문 조사 평가를 벌였다.

설문 내용은 전반기 동안 발의한 조례 총 26건 중에서 의회를 통과한 조례 10건(개정안 제외)을 대상으로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조례’와 ‘공감 안 가는 조례’를 각각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또한 시의원이 발의했지만 통과 안 되거나 보류 중인 조례안 9건 중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라는 조례안’ 두 가지도 선택하도록 했다.

먼저, 통과된 조례들 중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조례’는 노순기 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225명, 64.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러나 시민의 참여율이 저조해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센터 운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2014년 11월 제정된 이후 매년 신고 접수 건수가 3~4건에 그치고 있어 실제 예산 절감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에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해당 공무원 또는 개인·조직에 절약한 예산 또는 증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김유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154명, 43.9%)가 다음 순이었다.

시민협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시민이 가장 원하는 의정활동은 “예산절감·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예산감시 활동이며 시민의견 청취를 통해 소통하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감 안 가는 조례’는 고희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178명, 61.6%), 노순기 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118명, 40.8%)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역시 노 전 의원이 발의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101명, 34.9%) 조례가 뒤를 이었다.

‘반드시 통과 돼야 하는 조례안’은 이상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177명, 51.8%), 오홍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18명, 34.5%)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전창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혼장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76명, 22.2%)이 뒤를 이었지만 해당 상임위는 상위법이 없다며 부결시켰다.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이 없고,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14년 10년 제15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이후 현재까지 보류되고 있다.

서완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73명, 21.3%)과 이상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73명, 21.3%)도 반드시 통과 돼야 하는 조례안으로 꼽았다.

여수시민협 시정지기단은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와 별개로 같은 조례에 대한 보다 전문성 높은 평가를 하기 위해 ‘적절성·실현가능성·효과성·정의성·지속성’ 등 5개 기준을 마련해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조례’를 별도로 선정했다.

선정 결과, 김유화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 한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실현가능성·효과성·적절성·지속성에서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조례에 따라 여수시 각종 현안에 대한 의정 연구 및 다양한 정책 제시는 물론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항을 미치는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 의원들이 직접 나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예산도 지원된다. 조례 제정 이후 의원들의 정책 토론회와 연찬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박성미 의원은 지난 4월 시정연구모임 해양관광자원연구회 주최로 ‘바람직한 섬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연찬회’와 7월 11일 ‘여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전창곤 의원은 지난 4월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김유화 의원은 지난 3월 ‘생태관광·연안습지보호구역 지정 토론회’를 했다.

박성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정의성·실현가능성·적절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조례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처음이자 현재 유일하게 제정된 조례로 고통 받는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전창곤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청년 문제 해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111명, 31.6%)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104명, 29.6%)는 통과된 조례 10개 중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조례’ 3·4위를 차지했다.

여수시민협은 “설문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시민들은 시의회가 예산감시 활동과 시민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공감 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길 요구하고 있다”며 “의원의 지위는 자기 권력이 아니라 일정기간 시민들이 권력을 부여해준 대리직이라는 것을 되새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