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이래 처음

롯데케미칼 노조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임금협상을 사측에 전면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롯데케미칼 노조는 여수·대산·울산공장 등 각 사업장 노조가 모여 논의한 결과 2016년도 임금교섭을 회사에 위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롯데케미칼 2개 사업장 노조 전체가 임금협상을 사측에 맡긴 것은 1976년 롯데케미칼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회사 노조는 “최근 그룹 및 회사의 엄중한 상황을 노사가 힘을 모아 극복하고자 임금교섭을 회사에 위임하기로 했다”며 “이번 일이 당면한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창조적 노사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회사의 지속성장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사측은 “창사 이래 가장 힘든 시기 위기 극복을 위한 동반자가 되어준 노조의 대승적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며 “노조의 큰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경영을 정상화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임금인상과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화답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6월 창조적 노사문화 선포식을 열고 가족경영과 상생경영 실현을 위해 경영권과 노동권 존중,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성장 목표 인식, 창조적 노사문화 가치실현 등 4개 부문의 노사헌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은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함께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270억 원 부정환급’ 사건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이번 결정이 뒤숭숭한 사내 분위기를 어느 정도 환기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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