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경기장 등 3곳 기준치 훨씬 초과하는 납 성분 검출
시 정부 방침에 따라 비공개…시민 건강권·알권리 외면

중금속 기준 초과 우레탄 시설 33곳 철거한 대구시와 ‘대조’
여수지역 14개 학교 우레탄서도 납 성분 검출 ‘사용 중지’

학교의 운동장에 깔린 우레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등 중금속이 나와 유해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체육행사와 여수시민이 산책이나 운동을 위해 즐겨 찾는 진남·망마경기장 등의 체육시설 우레탄에서도 납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가 지난 7월 우레탄이 설치된 진남경기장과 망마경기장, 망마보조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 3곳에 대해 검사를 한 결과 납(Pb) 성분이 한국산업표준(KS) 기준치(90㎎/㎏)를 훨씬 초과한 1000㎎/㎏ 이상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아 시민 건강권과 알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교 우레탄 시설에서 유해성 성분이 검출되자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푯말을 부착하고 안전교육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한 교육당국과 일부 지자체와는 대조적이다.

▲ 여수지역 한 초등학교 운동장 휀스에 우레탄 트랙 사용을 금지하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우레탄 유해성 논란이 일자 최근 도내 22개 시·군 254개 학교를 대상으로 우레탄 트랙의 납 성분 전수조사를 실시,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납이 검출된 학교는 사용 금지하는 등 발 빠른 조치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68%에 달하는 172개교에서 납(Pb) 성분이 기준치(90㎎/㎏ 이하)를 초과해 검출됐다. 여수지역에서는 여수동초, 미평초, 여문초, 한려초, 부영초, 소라초, 나진초, 성산초, 웅천초, 구봉중, 충덕중, 진남여중, 화양중, 여천고 등 모두 14개교가 납 성분이 검출됐다. 검출된 납 성분은 적게는 166mg, 많게는 2001mg으로 기준치 2배에서 최고 22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대구시는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롤러스케이트장, 시민운동장 보조트랙, 농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근린·어린이공원 등 인체에 유해한 우레탄 시설 33곳에 대해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6월부터 우레탄 시설 68곳을 검사한 결과 49곳 가운데 33곳이 납(90㎎/㎏ 이하)·카드뮴(50㎎/㎏ 이하) 등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가 진행 중인 19곳도 결과에 따라 새 시설로 교체할 계획이다. 시는 우레탄 시설 철거 후 재시공 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EU 환경기준)’을 적용해 시방서에 환경호르몬 성분인 프탈레이트 검사항목을 추가할 방침이다.

▲ 지난 27일 여수시 진남경기장에서 족구대회가 열리고 있다.

29일 전남도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 우레탄 트랙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자 정부는 전국 자치단체에 10월말까지 검사를 한 뒤 유해성분이 발견되면 사용을 금지시키고 트랙 정비를 위해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유해성 여부와 기준이 명확치 않고, 유해하다고 판명될 때까지 일선 지자체는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내달 초에 시·군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교 우레탄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면서 시민과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공공체육시설과 공원, 놀이터, 동네체육시설 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비공개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시민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중금속에 오염돼 있다면 예삿일이 아닌데 정부와 행정 당국의 인식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유해성 논란으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더욱이 검사 결과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수치가 검출됐다면 유무해성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은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의무가 있는만큼 시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공체육시설과 공원, 동네체육시설, 민간 시설들은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처럼 유해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부분 업체들이 같은 재료나 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안전 조치는커녕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 여수시 망마경기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이에 관내 우레탄 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발견될 수 있는 심각성을 인식해 유해성분 검사 등을 통해 유무해성 여부를 시민에게 알리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민의 불안감만 확산되고, 그 부담은 결국은 여수시에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여수에서 열리는 제56회 전라남도민체전을 앞두고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후속 조치가 미흡할 경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만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검출 결과 비공개에 따른 시민 건강권과 알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여수시 망마보조경기장에서 한 시민이 운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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