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 ‘한화 꿈에 그린’ 의혹-2] 송하진 의원 “처음부터 여수시가 블루토피아가 땅을 매매할 수 있도록 무리하게 조치를 취해 준 것”

송 의원 “29층 아파트 건설은 명백한 지침 위반…도시계획 심의 원천무효”
시, “특정 사업부지만 대상 아닌 웅천택지 전체 토지가 대상” 의혹 일축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화 꿈에 그린 부지 매매 계약 체결에 앞서 지난해 8월 28일 ‘웅천지구 관광휴양상업 1단지 및 3단지의 층수제한 변경 및 공공업무 3단지의 대지분할가능선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다.

안건은 웅천지구 관광휴양상업3단지 2·3블럭 층수 제한 변경으로 기존 7층 이하 건폐율 70%, 용적율 500%를 30층 미만 건폐율 40%, 용적율 500%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이 안건은 7월 30일 시민위원회 도시교통분과위원회에 상정돼 승인 의견을 받은 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웅천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관광·휴양상업용지 제1조 필지의 분할에 느닷없이 필지 합병과 관련된 3·4호가 신설된다.

3호는 ‘필지의 합병은 2개 필지 내에서 허용하며, 3개 이상의 필지를 합병할 때에는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한다’는 것이고, 4호는 ‘합병의 경우 각 필지에 지정되었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이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이는 합병규제를 완화해준 것이며 한마디로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를 부지 매매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문제는 웅천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보면 지금도 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여수시 웅천에 들어설 29층짜리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모델하우스.

제7장 관광·휴양상업용지 제3조 3항 최고층수제한지역 1호에 ‘웅천공원 서남 측 마리나시설과 인접한 용지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원 30m 최고층수제한지역을 지정한다’로 돼 있다. 또, 2호에는 ‘최고층수제한지역에는 웅천공원 및 해면부 조망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7층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송 의원은 “이는 꿈에그린 관광휴양상업3단지 C4-3블럭 6필지에 29층 공동주택 건설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고 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앞서 한화는 꿈에그린 아파트 부지로 관광휴양상업3단지 C4-2, 3블럭 6필지 5만8164㎡를 매입했다. 2블럭은 2개 필지로 2-1은 6,140㎡, 2-2는 5969㎡, 3블럭은 4개 필지로 3-1은 9114㎡, 3-2는 1만5302㎡, 3-3은 16,014㎡, 3-4는 5625㎡이다.

애초 지침은 필지별로 더 이상 분할을 할 수 없게 규정했다. 송 의원은 “지침대로라면 콘도미니엄과 같은 휴양 시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병’이라는 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고 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2015년 10월 15일 지침을 변경하면서 1조 3, 4호를 신설한다. 송 의원은 “이는 처음부터 여수시가 블루토피아가 땅을 매매할 수 있도록 무리하게 조치를 취해 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개정한 지침 제7장 1조를 적용하면 꿈에그린 아파트 부지 관광휴양상업3단지 C4-2는 2필지를 합병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3블럭 4필지는 합병하려면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 여수시 웅천에 들어설 29층짜리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조감도.

송 의원은 “여수시는 언제 합병 심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여수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자료 경관 검토에서 층수 제한 변경 이유에 대해 ‘기존의 폐쇄적 공간을 개선해 해양 조망을 위한 시각적 통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웅천공원과 관광휴양상업3단지 간의 이격거리가 약 500m 이상이며, 웅천공원의 높이는 약 69m이므로 웅천공원에서 해양 조망 및 경관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웅천공원 꼭대기 바위산의 높이가 69m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원은 40m 미만인데 비해 아파트는 90m가 넘어 해양 조망 및 경관을 막는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허위 사실을 가능한 것으로 근거로 제시했다”며 “이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도시 계획 심의 근거로 제시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이를 바탕으로 심의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는 원천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인근 ㈜한화 공장 고도제한과 인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악취 발생 우려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 설명회에서 시민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자 분양사 관계자는 여수시가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런 부실한 회의 자료를 근거로 형식적인 도시계획 심의를 한 것은 원천 무효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웅천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에 2014년까지는 필지의 분할과 합병에 대해 용지별로 세분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총론에 공통적으로 언급해 실정에 맞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용지별 세분화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2015년부터 택지 분할 및 합병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지별 세분화를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또, “웅천 꿈에그린 사업부지만 대상이 아니라 웅천택지개발지구 전체 토지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만 연관시켜 부정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분하·합병 논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르면, 토지 분할·합병에는 토지분할선이 있는 용지는 2필지 이하의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합병할 수 있다. 그리고 3필지 이상의 합병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합병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웅천 꿈에그린 건설사업 심의 과정에서 3블럭 4필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합병토록 승인된 것으로 이번 토지 매매와 상관이 없으며 여러 의혹을 제기할 사항도 아니다”고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 송하진 의원이 밝힌 분양된 웅천 꿈에 그린 아파트 웅천택지 실시계획 변경 과정.

29층 초고층아파트 건설 불법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부지는 2009년 당시 건폐율이 70% 이하, 최고층수제한이 7층 이하로 제한하는 계획이 수립돼 최근 건축 및 도시계획의 현실과 맞지 않았다. 넓은 면적에 건축물이 밀집돼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입지여건이 열악해 투자유치가 곤란한 실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7층에서 29층 이하로 층수는 상향 조정하고, 용적률 변경 없이 건폐율을 2블럭 1~3층은 60%이하, 4~29층은 40%이하, 3블럭은 40%이하로 오히려 축소해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적법하게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고도제한과 인근의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논란 등으로 해당 지역은 아파트 부지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화 공장의 고도제한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꿈에그린만이 아니라 현재 한화 공장에 인접해 공사중인 부영아파트도 같은 조건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발생에 대한 문제도 “‘꿈에 그린’ 현장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향후 여수시는 ㈜부영, 한화건설(주),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종말처리장에 악취차단 커버를 설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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