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여수해상케이블카 등 공익기부 문제점 지적”
시, “일부 사실과 달라, 해명 기회 달라” 의회에 공문
의회 안팎서 집행부 비판 의원들 ‘재갈물리기’ 의구심

여수시의회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 여수시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의회에 공문을 보내 제173회 3차 본회의장에서 송하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밝힌 여수시가 여수해상케이블카와 이마트측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것과 정례회 본회의 때 집행부에 해명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에 비판적인 의원들에 대한 재갈물리기 아니냐며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과 주철현 여수시장.

앞서 송하진 의원은 지난 2일 5분 발언을 통해 시의 공익기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3% 기부금 내고 사업하겠다고 하면 화상경마장 같은 사행성 도박장도 무분별하게 받아줄 것이냐”고 여수시의 의향을 물었다.

법정공방 사태까지 치달은 여수해상케이블카의 기부금과 관련해서도 “해상케이블카가 여수시와 맺은 이행 약정이 순수 자발에 어긋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시가 3% 기부금을 내겠다는 사탕발림에 속아 해상케이블카에게 특혜를 내줬다.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은 꼴이다”고 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여수시가 3%의 공익 기부금 이행 약정이 기부금품법 위반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시는 “시는 자발적 기부에 대한 접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이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지정기탁서를 제출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특혜 주장에 대해서는 “기부는 (업체의)자발적 의사에 의해 진행됐으며,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시와 여수해상케이블카는 현재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키로 약속한 ‘이행 약정’의 위법성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송 의원은 또 법정관리에 들어간 시티파크골프장과 시가 맺은 100억 원대 공익사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선 “2023년까지 매년 1억 원씩 10년간 10억 원을 변제하라는 법원판결이 났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와 같은 무분별한 개발과 마구잡이식 분양으로 도시가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면서 “블루토피아가 과연 소호 교량 건설을 위해서 15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속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웅천지구 입점이 추진되고 있는 이마트 창고형 할인매장에 대해서도 “지난 6월 20일 토지 사용 승낙을 했고 9월 8일 전남도 교통평가심의를 통과했으며, 9월 23일 여수시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나마 남은 일부 슈퍼와 대리점마저 송두리째 싹쓸이 하려는 이마트 창고형 할인매장을 여수시가 개발한 택지인 웅천지구에 입주하는 것을 이마트와 대행사인 블루토피아가 2014년 약정을 체결한 것을 여수시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여수상권을 통째로 제물로 바치겠다는 여수시장의 사고방식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순 시는 이마트 측에 허가를 내 준다. 그리고 내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이마트 창고형 할인매장 특혜 제공에 대해서는 “허가 여부가 결정된 바 없으며, 시민의견 청취 등 다양한 지역 여론을 감안해 추후 허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시가 공익기부금을 제시하거나 주 시장이 여수상권을 통째로 제물로 바치겠다고 생각 또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이는 시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다고 발끈했다.

송 의원은 또 여수시와 전남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기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업체가 기부하는 것과 다르다고 했다. 앞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난달 9일 공익기부금 4800만원을 시에 전달했다. 이 기부금은 지난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매출액의 1%를 기부하기로 시와 맺은 약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관광진흥기금으로 적립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농수특산물 판매 촉진과 영세 보육시설의 식재료용 냉장고 지원에 쓸 계획이다.

송 의원은 그러나 “급식지원센터가 별도의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데도 1%를 기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찬장 밑에 숟가락 줍기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학교에 공급하는 식재료 가격이 과다 계상됐다면 삭감을 해야 하고 지역 농민들이 그만큼 적정 가격을 받지 못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수시가 정규 예산으로 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예산을 집행해야 할 사업들을 9억원의 관광진흥기금으로 돌산공원 방송사 송신탑 경관조명 2544만원, 여수밤바다 야간경관 개선사업 및 돌산 자전거도로 개설 등에 8억원을 쓴다”며 관광진흥기금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조례와 기금심의위 심의,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정당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끝으로 “수많은 논란과 법적 시비에 휘말리면서까지 하려했던 일이 이것이었냐”면서 “이 같은 사업들을 공익성 기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송 의원은 특히 “매출 3%를 기부금으로 내고 여수에서 사업하겠다고 하면 순천에서 막은 화상경마장 같은 사행성 도박장도 무분별하게 받아줄 것인지요?”라고 따져 물었다.

이 같은 주장에 이날 주철현 시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답변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의를 진행했던 이선효 부의장은 회의 규칙에 어긋난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주 시장은 박성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나선 단상에서 “해상케이블카는 3%의 공익기부금이 아니라 주차장 점유사용료와 도로 제반 비용이 포함된 것이다”면서 “웅천 창고형 할인점은 아직 허가도 나지 않았다. 정확한 내용만 발언해 달라”고 항변했다.

여수시, 사태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에 대책마련 주문
송 의원, “시의회가 공격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는 의회에 공문을 보내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집행부에 해명 기회를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시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발언은 시민 여론만 왜곡시킨다며 시민들의 올바른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의회에 공문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더불어 시의회와 동반자적인 관계는 변함이 없고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회와 더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회 안팎에서는 사실과 다른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주철현 시장이 자신을 향한 비판 발언에 대한 재갈물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의원은 “여수시가 시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면서 “시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원이 고유의 의정 활동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두고 시가 나서서 경고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여수시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송 의원은 “이는 여수시의회가 공격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5분 발언의 주요 취지는 각종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시가 이에 대해 대처를 해달라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마트 창고형 할인매장은 여수지역 상권 전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가 심사숙고해 결정하라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시의원과 집행부의 공방에 대해 한 시의원은 “의원들이 발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만 집행부가 의원의 5분 발언을 이렇게 대응하면 무서워서 앞으로 5분 발언을 하겠느냐”며 “시중에 의혹과 소문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모든 정보와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며,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게 한 여수시의 허술한 행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5분 발언 운영 규정 개선 필요도 있어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5분 발언 운영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에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5분 발언에 대해 주철현 시장은 일방적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의원의 시정 비판과 제안에 대한 해명 기회와 건전한 토론의 장이 되도록 반론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의회는 다소 비판적인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며 의원의 발언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시 서초구의회의 경우 5분 발언 후에 집행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1회에 한해 추가질문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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