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와 지역 농협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수·여천·율촌 농협은 이날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영농기에 농협 자체 수매 70가마 이상 약정 체결 농가나 체결 예정 농가를 대상으로 매달 30~100만원까지 생활 자금을 지원한다.

또, 여수시도 농협의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5%의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희망농가는 2월부터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