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마트 트레이더스 경관·건축 심의 통과
비대위, 심의 결과에 “부당하다”며 강력 반발

시, 대규모 점포 입점 지역상권 영향 분석 발주
비대위, ‘소송에서 져 어쩔 수 없다’ 핑계 우려

여수 웅천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창고형 대형할인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 계획이 여수시의 경관·건축심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수시가 전남 동부권과 지역 내 아울렛·창고형 대형마트 등 입점시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4일 경관·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마트 측이 제출한 경관·건축계획안을 심의위원 18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수 웅천 택지지구 관광휴양상업 1단지 3블록에 지상 6층, 지하 2층 연면적 5만5366㎡ 규모의 ‘창고형 대형할인마트’ 건립 안건이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시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의 적정성 등을 감안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여수시 경관건축심의원회가 열린 지난 24일 여수시청 앞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을 반대하는 지역 상인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여수웅천이마트창고형매장입점반대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 측은 여수시 경관·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비대위는 “지난 13일 주철현 시장과의 면담에서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시행 전까지 경관·건축심의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통과시켜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수시는 30일자로 보도자료를 내어 ‘대규모 점포 입점시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용역’을 31일 H연구원과 계약·발주하고 결과를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밝힌 H연구원은 비영리 종합학술 연구재단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할 것을 원하고 있다.

비대위는 주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불허 결정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시에 상권영향평가를 조기 발주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비대위는 당초 관련 예산 2000~3000만원을 여수시 예산으로 우선 편성해 조속히 용역에 착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는 “5월 추경 예산에 반영해주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경관·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마트 측이 제출한 건축계획안이 가결되면서 상인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자 시가 서둘러 상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60일간 진행되는 용역에는 최근 개장한 광양의 대형 아울렛과 여수 웅천에 입점이 추진 중인 창고형 대형 마트, 잇따라 개점한 식자재마트 등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될 전망이다.

주요내용으로 ▲대규모 점포 입점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우려 업종과 수혜 업종 분석 ▲업종별 상권 매출추이 분석 ▲지역 경제 및 이해단체 입점 찬반의견 수렴 ▲대규모점포와 소상공인 상생협력 방안 등이 담긴다. 용역결과는 웅천 이마트 트레이더스 인허가와 관련한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 지난해 11월 4일 열린 이마트 트레이더스 경관·건축계획안 심의에서 여수시 경관·건축공동위원회는 ㈜이마트 측에 디자인·조경 등을 보완토록 했다. ㈜이마트가 이를 보완해 다시 제출한 조감도.
앞서 주철현 여수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비대위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여수시가 말로만 반대할 뿐이지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공방에 대비한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이고, 결국 ‘소송에 져 어쩔 수 없다’며 이마트 측이 승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비대위는 여수시가 블루토피아의 웅천택지대금 정산 전에 토지사용 승낙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시의 토지사용 승인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블루토피아가 토지대금을 완료하지 않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대상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입점 자격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전남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 받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해당 지자체인 여수시의 심의를 일부러 피해 도에서 심의를 받은 것은 요식 행위이고 꼼수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오는 2월 1일 모임을 갖고 경관 심의 허가 이후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여수시 경관건축심의원회가 열린 지난 24일 여수시청 앞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을 반대하는 지역 상인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향후 여수시가 발주하는 ‘대규모 점포 입점시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용역’과 유통대기업이 대규모 점포를 신규 입점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는 상권영향평가서의 결과가 큰 차이가 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부산시 연제구는 신세계그룹이 건립 추진 중인 이마트타운 연산점에 대한 영업등록 결정을 3번째 보류했다. 신세계그룹과 이마트타운입점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등의 결과에 큰 차이가 난다는 이유에서다.

비대위는 상권 매출 감소액을 1조3000억 원, 이마트는 최대 2300억 원으로 금액 차이가 1조 원에 달했다. 양측의 수치가 좁혀지지 않자 연제구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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