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로 한정돼 있던 여수박람회장 사업시행자 범위가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또, 사후활용지원위원회를 없애고 위원회 의결사항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이사 추천권자에 전라남도지사를 추가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축제, 교육 문화 등 지역사업에 여수박람회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박람회 성과 계승 발전 등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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