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27일 감사결과 공개…시 부당 행정 70건 적발
음주운전자 영전·무자격 보건소장 임용 등 인사관리 엉망
“잦은 전보로 업무능률·안정적 직무수행 지장 초래 우려”

여수시가 음주 운전 직원을 승진에 유리한 자리로 전보하고 보건직렬 자격이 없는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등 인사관리 업무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의 잦은 전보 인사는 업무능률과 안정적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부적정 인사 행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상실감을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27일 여수시에 대한 2017년도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는 지난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2013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처리한 여수시정 전반에 대해 임현근 감사총괄팀장 등 16명을 투입해 정기종합감사를 벌였다.

도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모두 70건을 적발해 81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고, 14억8600만 원에 대해 추징·감액·회수 등 재정상 조치를 했다.

그 중 인사 분야 지적사항을 보면 ▲6급 근속승진대상자 선정 부적정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및 승진임용 부적정 ▲주요 비위행위자에 대한 전보관리 및 보건소장 임용 부적정 ▲정원 직렬 불부합 보직임용 및 전보제한기간 내 공무원 전보임용 부적정 ▲수사기관 통보 범죄 관련 공무원 징계 처분 부적정 ▲근무성적평정 자격증 가점 운영 부적정 등이다.

▲ 여수시청 전경.

주요비위행위자 전보관리 부적정

2015년 7월부터 단행된 공직자 근무 기강 특별대책은 주요 비위행위자(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개인정보유출 등)를 2년간 도서, 읍·면 또는 현업부서로 하향전보 조치해야 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보 제한기간 내에는 전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직관리를 위해 특별히 전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최소 규모로 전보하는 등 잦은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를 방지하고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수시는 2015년 8월 19일 여수시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한 ‘주요 비위행위자하향 전보’를 적용해, 6명을 섬 및 읍·면과 노점상 업무 등에 1년 5개월 이상 근무토록 하향 전보했다.

반면 2015년 9월 음주운전에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은 6급 직원은 2015년 11월 현장근무 업무를 맡았다가 3개월만인 2016년 2월 15일 현장근무가 아닌 업무를 하게 됐고 6개월만인 2016년 8월 8일에는 팀장으로 발령됐으며 다시 5개월만인 2017년 1월 9일 향후 5급 승진에 유리한 자리인 팀장으로 영전시켰다.

전남도는 “이로 인해 공직자 비위발생 예방과 인사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마련한 근무기강 특별대책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고 인사운영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보건소장 전보임용 부적정

여수시는 지난 1월 공석인 보건소장 임용 과정에서 의사면허 소지자 공모는 검토하지 않은 채 보건소장 자격도 안 되는 직원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시켜 자리에 앉힌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되, 의사 면허가 ㅇ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 등의 업무와 관련해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지난해 7월 2일 당시 보건소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새 소장을 조기에 임용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공개모집해도 의사면허를 가진 적격자가 응모하지 않을 것이라고 임의 판단하고 공개모집 절차는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사무관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뒤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올해 1월 1일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보건소장으로 임용했다.

전남도는 “여수시가 보건직렬 자격이 없는 보건소장을 임명하면서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훈계’ 조치하라고 했다.

6급 근속승진대상자 선정 부적정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 근속승진 심사 규정에는 일반승진자와 근속승진자를 동시에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과 일반승진 대상자를 구분해 심의하되, 일반승진을 먼저 심의한 후에 근속승진 심의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여수시는 근속승진대상자와 일반승진 심의 대상자를 분류하지 않아 6급 3명이 초과 승진돼 직급별 인력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여수시 감사장 입구.

실효성 낮은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예산만 낭비’

실효성이 낮은 인구 늘리기 시책은 예산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여수시는 부서별 시민 되기 운동 실적 시상 계획에 따라 부서별로 전입신고대상자와 명단을 받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더불어 실제거주지를 여수시로 옮긴 자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해 시상하라고 조치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여수시로 이전하고 실제거주지는 이전하지 않았는데도 전입신고 대상자의 전입일자만 받고 실제거주지 확인도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 인원이 많은 상위 부서별로 최우수에서 장려상까지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등 37개 부서에 총 475만원을 시상했다.

그러나 실제 이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2015년 2월경 대부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여수시로 옮긴 후 실제 거주지는 서울, 순천, 광주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일인 2017년 2월 20일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여수시에서 서울, 광주, 순천 등 실거주지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유공자 승진임용도 부적정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유공자에 대한 승진 임용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015년도 여수시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따르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정인사를 실시한다는 취지로 소통·협업 능력 발휘로 업무성과를 올린 공무원은 우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근무성적평정 심사·결정 후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상위 순위에 있는 자를 고려해 승진되도록 하되, 후순위자라 하더라도 업무성과가 뚜렷하고 이에 대해 검증된 직원에 한해 승진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서별 여수시민 되기 운동 실적 시상 계획에 따르면 부서별 목표와 시상계획만 있지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유공자에 대해 인사상 가점이나 우대하는 내용은 없었으며, 승진인사에서 우대한다면 사전에 공지해 일정기간 지난 후 반영하는 등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했다.

그런데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하면서 인구 유입 실적 우수 유공자 3명이 실적으로 제출한 사람들은 2015년 2월경 대부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여수시로 옮긴 후 실제거주지는 서울, 순천, 광주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일인 2017년 2월 20일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여수시에서 실거주지로 전출한 것으로 파악돼 인구유입 유공자로 보기 어려운 만큼 승진심사에서 고려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더욱이 후순위인데도 인구 늘리기 유공자라는 이유로 승진 의결돼 충실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상실감을 가져오게 했다”며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훈계’ 조치하라고 했다.

정원 직렬 불부합 보직임용 부적정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직무요건과 당해 공무원의 인적요건 특히 직위의 특성과 보직예정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속 공무원을 보직하도록 돼 있다. 또한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라 직급·직렬법 정원 규정에 맞게 소속 공무원을 보직 임용해야 한다.

전남도는 “여수시는 지난 1월 9일 전보 임용 시 과장의 직급·직렬이 행정·환경 5급인데 사회복지 5급으로 발령했으며, 직급·직렬이 행정·농업·해양수산 6급인 직원을 세무 6급으로 발령하는 등 총 33명을 직렬과 다르게 전보했다”고 밝혔다.

전보제한기간 내 공무원 전보 임용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통계,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업무, 사회복지 업무나 그 밖에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 감사, 법무, 공시지가,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부득이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등에만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여수시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1월 사이에 각각 직원 전보 시 5급 과장과 6급 팀장을 5개월 만에 전보 발령하는 등 총 292명에 대해 전보 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 단순히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전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잦은 전보로 업무능률과 안정적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

수사기관 통보 범죄 관련 공무원 징계 처분 부적정

여수시는 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7급 직원 B씨 등 4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공무원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으나 직무관련 사항이 아니고 반성하고 있다”며 ‘불문·주의·훈계’ 처분토록 주철현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자체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8급 직원 C씨의 경우 경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남도는 “여수시가 앞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통보된 공무원을 징계의결 요구하고 자체 종결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징계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해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점 평정을 할 수 없는데도 여수시는 77명의 직원에게 2007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자격증 가점을 부여해 근무성적평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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