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권익위 신고 등 논란 이어져
여수시-탈락 상인들 법적 소송으로 ‘파행’

여수시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유도하고 관광객과 시민에게 세계 각국의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관광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4일부터 해양공원 일원에 모두 17개의 포장마차를 선정해 ‘낭만포차’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 밤바다’에 낭만을 더하겠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술안주 중심의 음식에다 밤만 되면 이른바 2차 술 손님으로 가득 차 무질서가 확산하면서 ‘낭만은 없고 술판만’ 있다는 비아냥거림이 쏟아졌다. 급기야 지난해 7월 시민단체로부터 불법 행위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까지 당했다.

여수시민협은 당시 “여수시가 낭만포차를 개설한 취지와 달리 취약계층과 다문화가정은 없고 오직 술 판매만 남아 공원에서 음주흡연과 고성방가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애초 취지대로 취약계층의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 낭만포차의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낭만포차.

시민협은 신고장에서 불법 행위 내용으로 공원 내 화기 사용, 공원 내 흡연과 청소년 음주, 식자재 트럭의 갓질 주차 등을 꼽았고 비위 행위로 이동식 테이블 설치로 보행권 침해, 공원 내 음주 행위, 불법 노점상 활개, 쓰레기 방치 등을 들었다. 또 행정적 개선사항으로 2년 후 심사에서 떨어지는 포장마차의 불법 노점상 양산 우려, 공원의 역할 회복을 위한 술 판매 금지, 애초 취지대로 취약계층에 자립 기회를 주기 위한 포장마차 공적자금 투입, 공원 쓰레기 분리수거 계도 등을 여수시에 요구했다.

특히 관광객 등 인파가 몰리는 주말에는 해양공원에 차량 진입이 쉽지 않았다. 특히 인도에 설치된 테이블 때문에 포차 이용객과 관광객들이 섞이면서 일대는 시장을 방불케 했다. 불편과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여수시는 불판 사용 자제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설치, 금연구역 지정, 사업자 전용 주차제와 노상주차제 실시 등 개선에 나서기도 했다.

낭만포차는 시작부터 말썽이었다. 술과 음식을 팔 수 있도록 조성한 ‘낭만포차’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불법을 합법화, 비가림막 시설 설치 예산 과다, 위치 부적정 등 논란이 일었다. 특히 시민 휴식 공간인 공원에 술을 파는 포차에 내어 줘 자칫 유흥·향락 도시로 변해가는 것은 아닌지, 도시의 품격이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무엇보다 해양공원이 가족, 연인, 아이들 등 남녀노소가 누구나 찾는 공간임에도 시민 공원을 빼앗겼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여수시의회는 보행자를 위한 인도에 포장마차를 설치한 것은 보행권을 침해한 것이며, 공원에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등 법을 지켜야 할 집행부가 되레 불법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또 해양공원에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빨간밥차’의 경우 수년 째 비가 올 때면 텐트를 설치해 식사를 제공하는 실정인데 시 집행부가 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가 포장마차 가림막 설치를 위해 10억(2억 삭감)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종포해양공원 일대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민원이 쇄도하자 지난해 10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흡연은 여전하다. 실제로 지난 3월 21일 낭만포차 옆 곳곳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심심찮게 목격됐다.

낭만포차는 아름다운 밤바다와 해상케이블카, 버스커 공연 등과 어우러져 여수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를 잡으며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일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그런데 낭만포차는 여수시가 1기 운영자 5명을 탈락시키고 2기 운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또 사달이 나면서 해상케이블카에 이어 또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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