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협, 도 감사 결과 따른 성명 “강력한 징계와 개선 방안 필요”

최근 전남도 감사에서 70건의 부적정 행정이 적발된 여수시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총체적 난맥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4월 27일 여수시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관실은 모두 70건을 적발해 81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고, 14억8천600만원의 추징·감액·회수 등 재정상 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 여수시민협은 2일 성명을 내고 “감사 때마다 유사한 내용의 지적이 반복된 것은 여수시 공무원의 도덕 불감증과 시장의 무책임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강력한 징계와 개선 조치를 통해 책임을 지는 공직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민협은 “인사 분야는 공무원노조도 반발하고 여수시민협도 수차례 지적했다”며 “부적정 인사 행정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상실감을 주고 인사운영에 불신을 초래하므로 주의 처분은 너무 미약하기에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도 감사관실은 여수시의 잦은 전보 인사는 업무능률과 안정적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부적정 인사 행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여수시민협은 또 부당한 설계변경, 수의계약 부적정, 부당 구매 등은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특혜와 비리의 온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법 계약 및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담당자에 대한 징계와 해당 시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여수시민협은 사회복지·보건·환경 분야에서도 지도 감독 소홀과 행정 처분의 소홀 등으로 보조금이 교부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 시설의 근로자 임금 형평성과 이용자의 인권보호 등 실태를 지도·감독해 인권 피해 사례를 예방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농정·축산·수산 분야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과 장비가 당초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여수시 위촉직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직무유기임에도 훈계 처분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도시계획·건설·건축 분야는 부당 수의계약,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공법선정 부적정, 과다 설계변경,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등 온갖 특혜와 비리의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20건 중 단 1건만 징계조치가 내려진 점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불법 화물차 행정처분, 시내버스 행정처분 소홀에 대해 주의 처분에 그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다.

여수시민협은 “감사 인원 16명이 4년 치 여수시 시정을 단 10일만에 감사를 마친 것이나, 징계수위가 너무 낮은 것은 행정을 개선하기에 부족함이 많다”며 전남도 감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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