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웅천 교통체증·창고형 할인매장 부정적 영향 더 커”
㈜이마트 소송 가능성…입점 기대 소비자들 반발도

여수시가 ㈜이마트의 웅천택지지구 내 창고형 할인매장에 대한 건축허가 민원을 불허했다. ㈜이마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3월 30일 웅천택지개발 지구 관광휴양상업 1단지 3블럭 1만237㎡에 연면적 5만511㎡ 규모 판매시설을 짓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신청대지 인근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과 창고형 할인매장의 부정적 영향 때문에 ‘지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 공익상 건축행위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불허처분 과정에 신청대지 인근에 정부 거점형 웅천마리나 항만 개발지구로 향후 숙박시설 및 다양한 부대시설과 공동주택 건립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교통량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창고형 할인점의 영업 특성으로 인해 인근 주민은 물론 타 지역 이용자들로 웅천지구 일대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창고형 할인매장의 입점 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보다는 지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전남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해 부실하게 심의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 2014년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투자자인 블루토피아와 토지매매 약정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6월 20일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9월 8일 전남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이후 같은 달 23일 여수시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시는 지난 1월 24일 경관·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마트 측이 제출한 경관·건축계획안을 심의위원 18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트레이더스 입점에 대해 지역 중소상인들은 상권이 무너진다며 강하게 반대한 반면 소비자들은 대용량 제품을 저가에 살 수 있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며 입점을 기대하는 등 여론이 엇갈렸다.

그러자 시는 1월 31일 전남 동부권과 여수지역 내 아울렛·창고형 대형마트 등 입점시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용역을 발주했다.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