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 편안해야 내 삶도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

아파트 밀집한 문수동에 ‘700여 가구 신축’ 논란
여수시 행정 소송 패소, 아파트 신축 허가 승인
코아루수 등 인근 주민 1만5000여명 강력 반발

편안한 도시에서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도시가 불안하고 불편하다면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도 불안하고 불편할 것이다. 내 삶이 편안하려면 내 집이 편안해야 하는 것처럼 도시도 편안해야 한다.

그러면 편안한 도시 만들기는 누가 해야 할까? 우선 우리가 뽑은 시장의 몫이다. 또한 시민들이 낸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담당할 일이다. 그리고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시의원들이 감시를 잘 해야 한다. 도시계획이나 교통, 환경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NGO 활동가들도 챙기고 돌볼 일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지역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주민들, 도시에서 살고 일하며 세금을 내는 우리 시민들이 나 몰라라 한다면 무망하고 불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날마다 오가는 통학로의 넓지 않은 길의 가장자리에는 주차된 차들이 종일토록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그 사이로 차와 아이들이 오가는 위험천만한 통학로들이 아주 많다. 아찔한 순간이 적지 않다. 실제로 종종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위험하기 짝이 없는 통학로를 안전하게 고치려고 팔 걷고 나서는 부모는 찾기 힘들다. 혹 사고로 아이가 다치거나 하면 차로 태워서 학교에 보낼지언정, 위험한 통학로를 바꾸려고는 하지 않는다.

내 집과 내 방을 돌보고 꾸미는 데에는 전문가 못지않은 식견으로 수백, 수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면서, 동네 골목길이나 통학로의 문제를 살피고 개선하는 데에는 무관심하다. 또 집 안에는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값비싼 전자제품을 아낌없이 들여놓으면서, 아이들의 학교나 일상 공간의 열악함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하려 나서는 부모는 많지 않다. 이처럼 개인공간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공유공간에는 무관심한 편이다.

도시는 내 삶을 품어주는 삶터이자 나와 우리 아이들이 오래도록 살아갈 곳이다. 도시가 안전해야 내 삶도 안전하고, 도시가 편안해야 내 삶도 편안하다. 도시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는 나와 우리들이 가꿔야 할 행복의 조건이다.

행복하려면 우리가 사는 도시를 바꿔야 한다. 가만있지 말고 나부터 앞장서야 한다. 어떤 물건을 사든 꼼꼼히 고르고 따져보면서, 도시는 그저 주어진 대로 순응하며 살고 있다. 특히 도시의 골격과 시스템을 짜는 일, 용도와 기능을 배치하는 일 그리고 길과 장소를 섬세하게 디자인하는 일 모두가 우리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도시에서 행복하려면, 행복한 도시에서 살려면 도시를 알아야 하고 내 삶과 맞지 않는 도시는 지혜롭게 고쳐야 한다. 시장에게, 시의원에게, 전문가에게만 맡기지 말고 시민들 스스로 지키고 챙기고 돌봐야 한다. 자! “어떤 도시를 원하는가?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가?”

인구 4만2000여명이 살고 있는 여수시 여서·문수지구를 보자. 이 지역은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다. 그런데 수년째 700여 가구의 아파트 신축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 반발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아파트로 둘러싸인 곳에서 허파 역할을 하는 산자락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 여수시 문수동의 대성베르힐 아파트 신축 위치.

시 행정소송서 잇따라 패소…변론 실수

대성베르힐(구 다산SC)아파트는 지난 2010년 10월 문수동 코아루수 아파트 인근 4만3000㎡부지에 지상 15층, 10개동 722가구를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서를 여수시에 냈다.

시는 신축현장 주변에 아파트가 이미 밀집하고 도로가 협소해 신축시 진동 및 소음피해와 교통체증, 학교 학습저해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사업자측은 시의 허가 반려는 타당성 없다며 수년간 수차례의 행정소송을 제기해 결국 최종 승소 했다.

1심과 2심의 행정소송 패소와 사업자 측의 재신청서 등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사업자 측은 시에 10억 원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고 여수시는 지난해 2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외면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약 7년을 이끌어온 이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논란 덩어리였다. 특히 여수시가 행정소송에 패한 이유가 적극적인 변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먼저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접수 받았고 법원에서는 인근에 이미 고층아파트가 있는데 접수를 받아 놓고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반려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여수시가 패소한 이유다. 두 번째 1차 재판에 패하고 시는 업체에 몇 가지 보완사항을 요구했다. 이 보완사항의 기한을 2012년 12월 19일로 정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오기 6일 전인 12월 13일 사업을 반려했다. 당연히 법원은 시가 절차법상 명백한 위반이라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1, 2차 재판 모두 시가 명확한 행정행위를 하지 못하면서 잇따라 행정소송에서 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시의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주철현 시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다.

▲ 코아루수 아파트 인근에 걸린 반대 현수막.

인근 주민들, 아파트 건축 강력 반대

인근 코아루수와 세종케슬하임 입주민 등은 지난 3월 주철현 시장에 보낸 탄원서를 통해 “아파트 건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도로도 제대로 개설할 수 없는 연약지대에 국책사업도 아닌 민간 아파트 신축사업을 법원 판결에 따라 할 수 없이 허가를 한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전임)의 시장, 관계 공무원들은 재판에 관해 적극적인 대책도 없이 여수 시유지 및 당시 여수시장 자녀들 소유 부지 포함 30%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법원 판결만 기다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당초 사업체는 토사 51만㎥에서 78만8284㎥로 약 28만㎥가 늘었다”며 “토사반출로로 예정되어 있는 곳은 코아루수 변전실과 기계실(저수조)와 인접해 35~40톤 중량의 대형덤프트럭이 1일 반출 400회, 왕복 800회 운행시 그 무게로 인한 진동으로 변전실과 기계실의 균열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단위 신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환경영향평가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안전진단 계획도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행사와 시공사는 코아루수, 세종케슬하임과의 협의사항이 진행된 바가 전혀 없는데도 산지관리위원회에 협의절차가 이뤄진 것처럼 협의사항을 조작했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책자에 의한 매뉴얼을 그대로 베껴 놓은 형식적인 공사 매뉴얼은, 주민들의 분노만 살 뿐이며, 또 그러한 대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입주민 전체는 아파트 신축을 강력히 결사반대 한다”고 강조했다.

▲ 토사가 반출될 예정인 부영아파트와 좌수영초등학교 인근 도로.

녹지공간 축소로 주민들 쾌적한 생활권 위협
소음·분진·교통장애·학습권 침해 등 피해 우려

아파트 공사 예정 부지의 반경 직선거리 10m에서 70m내에는 정보과학고, 문수중, 한려초, 좌수영초, 문수초교 등 5개교에 3000여명의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등·하교시의 안전사고 위험 및 학습권 침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아루수, 흥화아파트, 문수주공, 세종캐슬하임, 부영9·10차, 무궁화 아파트 등 7개 아파트 단지 4399세대 1만66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국제교육원 유치에 따라 돌산청사에 근무하는 경제해양수산국과 상하수도사업단 직원 약 200여명이 구)여명학교로 이전해 오는 6월부터 근무할 예정이다.

예정 부지의 산자락은 도심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도심 한가운데 녹지를 고스란히 들어내는 공사가 진행되면 심각한 주민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이다.

여수시의회 최석규 의원은 지난달 열린 여수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공사가 시작되면 1만5000여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소음피해와 비산먼지 발생 피해 등을 입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토사를 반출하는 데 덤프트럭 5만여 대 분량에 달해 토사 반출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막대한 토사량도 문제지만 토사를 반출한 도로확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토사 반출 방향은 좌수영초등학교를 통과해 문수주공아파트로 빠져나가는 안과 흥화아파트 뒤편에서 코아루수와 문수초등학교 사이를 지나 문수주공아파트를 빠져나가는 안, 좌수영초등학교를 지나 웅천택지 개발지구로 임시도로를 개설해 반출하는 안 등이다.

최 의원은 “반출 예정 도로 모두 왕복 1차선으로 매우 협소하고 인구 밀집지역이어서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기존 녹지공간 축소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권이 위협 받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수시의회 김행기 의원도 “소송 대응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해당 지역은 아파트 부지로서 도저히 부적절하기에 승인신청하면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대응했어야 했다”며 “소음, 분진, 교통장애, 학습권 침해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철현 시장은 답변에서 “아파트공사 시작되면 주변 주민들 반대할 줄 알았으면서 끌려왔다”며 “사업이 진행된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예상되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토사 반출은 코아루아파트 전면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와 웅천 택지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연장 개설해 공사차량을 운행토록 계획하고, 살수·분진막·이동식 에어 방음벽을 설치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출·퇴근 및 학생 등하교 시간은 피하고 20㎞/h 이하로 서행토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자측은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소송을 거쳐 승소했고, 최근 주택사업 변경승인 및 전남도 산지관리위원회의 토석채취허가 조건부 통과 등이 진행됐기 때문에 아파트 신축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수시와 사업자는 3월 ‘도시계획도로 중로 2-167’ 도로 건설에 대해 수탁 체결을 하고 사업자는 도로 건설비 7억2000만 원을 지난 3월 시에 납입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토석 반출로로 이용될 ‘도시계획도로 중로 2-167’은 좌수영 초등학교 쪽에서 영재유치원 옆을 거쳐 웅천 방향으로 진입하게 된다. 폭 14m에 길이는 94m에 이른다.

▲ 토사가 반출될 도로가 개설될 예정인 코아루수 아파트 인근에 걸린 현수막.

도 산지관리위, 조건부 승인
주민협의체 구성 난항 예상

전남도산지관리위원회도 지난 12일 대성베르힐 아파트 건축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3차 심의를 열고 사업체와 주민간 협의체 구성 운영 등 13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부 승인 했다.

도 산지관리위원회는 향후 발생 가능한 민원 최소화를 위해 사업체와 주민(학교)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야산을 허물기 위해 발파를 시행할 때 무소음・무진동 발파공법을 채택해 작업시간 사전안내 후 추진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책임지고 처리하며 만약 협의가 안 될 경우 여수시가 참여하는 민원조정 등을 거쳐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아파트 주변 연약지반에 공사차량 진・출입로 개설계획이 있는 만큼 사업시행 전 기존 옹벽안전성 검토, 연약지반 보강계획, 변전실(기계실)의 안전성 검토 등 안전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여수시에 제출하도록 했다.

▲ 여수시 문수동의 대성베르힐 아파트 신축 위치. 아파트와 학교로 둘러싸인 산자락 부지.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절개사면 등 위험지역에 대해 안전펜스 또는 침사지 등 안전시설 설치 후 사업시행, 여름철 집중호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사면붕괴 예방시설물과 설치방법을 구체화해 여수시에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방음벽 설치시 경관 문제가 발생하므로 차폐수종 및 설치에 관해 여수시, 지역주민과 사전 협의 후 설치방안 검토, 형질 우량 수목은 최대한 이식,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시 협의된 내용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주민과 주변학교의 생활환경・교통안전을 위해 토사 및 산물 적치・운반시 덮개를 설치해 20km/h미만으로 운행하고 과속방지시설, 차량유도원과 청소원도 배치하도록 했다.

여기에 토석채취허가시 여수시에서 제시한 조건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재해예방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여수시에 분기별로 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도 산지관리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했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주민협의체 구성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여수시는 ‘협의체 구성’, ‘무진동무발파 공법 적용’ 전남도산지관리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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