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순기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교육문화부장

일반 국민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법은 1981년도에 제정되었고, 이를 집행하는 정부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이다. 안전보건공단은 1987년도에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의 집행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규제적이든 수익적이든 국가 행정행위는 대부분 법률의 근거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 특히 규제적인 사항은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의 법률 개수는 무려 1,400여개에 이른다.

법률은 일반 국민이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의 일종으로 강행성을 띠고 있다. “법률을 몰랐거나 잘못 알았다고 하여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다. 그래서 국민은 모든 법률을 알고 지켜야 함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체는 크게 사업주, 근로자, 정부로 볼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을 알고 지켜야 하며, 위반 시 법률로 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신설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 법 자체가 가지는 전문성, 기술성, 방대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당장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국가산단의 화학공장에서 반응기 세척작업 중 배관이 파열되어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부상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 공장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을 점검한 결과 수십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안전작업허가서 연장 승인 미실시, 경고표지 미부착,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전도방지 미실시, 안전난간 미설치, 지게차 백레스트 미설치 등이다. 법령을 몰라서 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일까?

2016년 한 해 동안 산업현장에서 9만656명이 다치고, 1777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고, 친구일 것이다.

영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고로 부과한 벌금액이 72.5억 원(£500만)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영국의 사업현장의 사고사망만인율(1만 명당 사망자수)은 0.05(‘15년)로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 1.01(’15년)에 비해 20배나 낮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두 지킨다고 해서 산업재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맞고, 그 만큼 산업재해는 분명히 감소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주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이 법을 잘 알고, 산업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이전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지키는 것이 신의칙상 의무임을 알아야 하고,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제공, 법령 요지 게시, 안전보건관리체제 정비, 안전보건규정 작성·이행, 위험성평가 실시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안전보건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이 의무가 아닌 알 권리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받아드려야 하며, 사업주나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안전보건활동에 협조하고,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알려지고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신규 사업장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령 요약집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법령 홍보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알고 지킬 때,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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