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언론중재위 “수사 중인 사안”
한국일보, 반론보도도 받아 들이지 않아

▲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포지구 매립지.

언론중재위가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수시의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위원회 광주 중재부(부장 최수환 광주고법 부장판사)는 여수시가 한국일보를 제소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인 점을 이유로 조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불성립됐다고 15일 밝혔다.

중재부는 정정보도 대신 반론보도 여부를 한국일보에 타진했으나 한국일보는 반론보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여수시의 정정보도 청구가 언론을 상대로 한 무리한 제소였다는 지적과 함께 법적 대응을 통해 다른 언론까지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수시는 이달 8일 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의 상포지구 매립지 특혜 의혹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일보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으며, 주철현 시장은 이를 보도한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김재신 여수시 정무 비서실장은 “정치인인 여수시장이 언론과 대립한다는 것은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보도행태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저 자신도 깊은 모멸감을 느껴 시장에게 언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했고 그래서 고소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언론이 흑색선전에 동조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적폐 문화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법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의 추가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혀 기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여수시민협도 성명을 내어 “상포지구 의혹 수사 종결 시까지 언론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협은 “자치단체장 등 각급 권력기관장의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임에도 여수시가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고소하고 법에 따라 적극 대응하는 것은 다른 언론에 대해 재갈물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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