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전용주차 규격·색상 제각각
관련 조례 정비 시급…시, “조례 개정 등 정비 나설 것”

▲제각각인 안내표지판.

여수시의 장애인과 임산부·여성 등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역의 크기와 표시 등이 제각각이어서 통일성 있는 설치와 관련 조례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운전자가 목적지를 방문하는 경우 건축물의 출입구와 인접한 곳에 따로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몸이 불편한 운전자가 안전하게 차량에서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편의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편의시설이다.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현행법상 휠체어를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보행 안전 통로가 확보돼야 한다.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이다.

접근로와 주차공간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해야 한다.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진남관 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사실상 할 수 없어 보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일반 주차구역에 비해 약 1.5배의 공간인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이다. 또, 멀리서도 가시적인 공간 확인이 쉽도록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경우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준과 위반사항 등의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로 한다.

안내표지판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를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여수시 공영주차장, 여수시의회, 여수경찰서, 아파트 등 관공서와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규격과 안내표지판, 색상 등이 제각각이다. 65세이상 고령자와 임산부, 4세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자를 위한 교통약자 전용주차구역도 마찬가지다.

▲여수시 문수동 H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격이 일반 주차면과 같다.
▲웅천이순신공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 없고, 교통약자전용주차구역은 찾아 볼 수 없다.

진남관 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유명무실’…단 1대
웅천친수공원 주차장, 장애인·교통약자주차구역 미설치

3일 관내 주요 공영주차장과 경찰서 등 관공서의 장애인·교통약자 전용주차구역 설치 실태를 살펴봤다.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여수의 대표 관광지인 진남관 노외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줄만 그어 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출입구에는 일반 차량과 분리대가 막고 있는 등 사실상 주차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아 주차를 방해했을 때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주차면 규격도 가로 2.6m(3m), 세로 5m로 기준에 미달한다. 안내표지판도 없다.

진남관 노외 주차장의 총 주차대수는 95대로 규정대로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2대 정도 확보해야 하지만 단 1대 밖에 없다.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은 찾아볼 수가 없다. 여수시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영주차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 교통약자 전용주차 구역은 총 주차대수의 4%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일반 차량 주차면의 경우 분리대가 막고 있어 사실상 주차가 불가능하다.

▲웅천친수공원 장애인주차장. 표지판만 있고 전용주차구역이 없다.
▲흥국체육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규격이 일반 주차면과 같다. 시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교통약자 전용주차면 규격은 가로 3.3m, 세로 5m이며 색상은 분홍색이다.
▲흥국체육관 교통약자 전용주차구역. 규격이 일반 주차면과 같다. 시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교통약자 전용주차면 규격은 가로 3.3m, 세로 5m이며 색상은 분홍색이다.
▲여수시 주차장 조례에 명시된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의 규격과 내용.

지난 15일부터 유료 운영에 들어간 웅천친수공원 공영주차장은 장애인전용이나 교통약자 전용주차장이라고 표시된 주차면은 한 곳도 없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1.2m, 세로 0.6m, 높이 2.25m로 규격에 맞지 않다. 안내표지판에 부정 사용에 대한 신고 전화 번호와 과태료 등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하지만 없다. 특히 접근로가 별도로 없어 도로로 휠체어가 다닐 수밖에 없고 바닥은 웅퉁불퉁해 휠체어 사용자는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어 보였다.

지난 4월 10일부터 유료 운영에 들어간 여서동로터리 공영주차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지만 안내표지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웅천이순신공원 주차장 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지만 전용주차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없었다. 특히 임산부나 고령자 등을 위한 교통약자 전용주차구역은 한 곳도 없었다. 일부 주차면은 규격 미달이었다.

최근 새로 단장한 흥국체육관 공영주차장 역시 설치된 5면의 임산부 등 교통약자 전용주차구역이 규격에 맞지 않다. 시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교통약자 전용주차면 규격은 가로 3.3m, 세로 5m이며 색상은 분홍색이다. ‘교통약자 전용’ 표시 위치도 정해져 있다. 표지판은 가로 0.5m, 세로 0.7m이며, 역시 들어갈 문구나 장애인 표시 규격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색상이나 크기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채 설치됐다.

▲여수시의회 여성전용주차구역. 규격과 색상 등이 맞지 않다.
▲여수시의회 자전거 주차공간에 차량이 주차해 있다.
▲여수시의회 주차장 경차 주차구역. 중형차들이 주차해 있어 정작 경차는 주차외 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다.

여수시의회와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는 주차구역와 안내표지판 규격 등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 하지만 시의회의 여성 전용주차구역은 가로 1.8m, 세로 2.3m로 규격 미달이거나 안내표지판이 없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경차 주차구역에는 중형차들이 주차해 있어 정작 경차는 주차외 구역에 주차를 한 모습도 목격됐다. 특히 자전거가 주차해야 할 공간에 불법 주차한 차량도 발견됐다. 행정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사무소의 경우 장애인이나 교통약자 전용주차구역이 없는 곳도 있었다.

여수경찰서 주차장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분홍색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바닥면을 파란색으로 설치해 눈에 잘 띄었다. 여수교육지원청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은 분홍색으로 설치되는 등 바닥면과 안내표지판 규격과 색상은 제각각이었다. 문수동 H아파트의 경우도 일반 주차구역과 크기가 동일했으며 장애인 주차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여수경찰서 주차장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여수시 학동의 공영주차장.
▲여수경찰서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처럼 대부분의 장애인·교통약자 전용주차구역은 색을 구분하지 않아 일반 주차 구역과 구별이 쉽지 않았으며 장애인주차 구역 마크 크기도 색상도 달랐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시 조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상위법이 개정됐지만 여수시의 관련 조례는 개정이 안 된 조항도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차장을 전면 조사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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