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대 여수시의회 제179회 임시회 본회의 1차 박정채 의장 개회사 중 (2017년 9월 7일)

박정채 의장 :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려면 국정전반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듯이 우리 시의원 역시 의정활동의 기본인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여수시와 관련된 정확한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개인정보 보호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출하지 않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조의 규정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공개토록 되어 있기에 지방자치법을 적용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수정한 후 자료를 제공토록 할 것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일반 국민의 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동법을 적용하여 거부할 수 없다고 행안부에서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각종 협약을 체결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지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포기’에 해당되어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많은 재정 부담을 지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협약에서 정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 요구할 시에는 의회에서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제6대 여수시의회 제17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중 (2017년 7월 18일)

강재헌 위원 : 예, 부시장님 간단히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좀 꽤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와서 보면 대부분 의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자료제출 요청을 했을 때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한 건, 한 건을 가지고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방금 얘기했듯이 다 발언하고 뭣하고 하는 것은 다 시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서로 간에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또 일부는 형식적으로 해서 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자꾸 자꾸 서로가 자꾸 말썽이 많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원들하고 몇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가면 갈수록 자료제출을 꺼려하고 부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료제출에 충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 내일 회의 때 별도로 제가 간부들한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헌 위원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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