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게시대 아닌 곳 설치하면 ‘불법’…형평성 논란도 제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들이 되레 불법 현수막 양산”

▲ 지난 1일 여서동 13호 광장에 걸린 불법 현수막.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교육감을 비롯한 출마 예상자들이 추석 명절 인사 현수막을 지정게시대가 아닌 거리 곳곳에 경쟁적으로 내걸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법을 지켜야 할 정치인들이 되레 법을 어기고 있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이 악성 불법 현수막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특정 업체들에게 불법의 빌미를 주고 있다.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나 특정 업체가 게시한 불법 현수막은 그때그때 철거하면서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7일 무렵부터 여수 시내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와 도로변에는 ‘정겨운 고향에서 정 가득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풍요롭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온 가족과 함께 정이 넘치는 한가위 되세요’라는 글귀가 쓰인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리기 시작했다.

▲ 지난 2일 부영3단지 앞에 걸린 불법 현수막.

주승용·이용주·최도자 국회의원과 지역 도·시의원,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이 본인 명의로 내건 명절 인사 현수막 중앙 또는 귀퉁이에는 어김없이 소속 정당과 이름과 적혀 있었다. 소속 정당이 없는 이들은 현 소속 기관·단체를 적거나 일부 현수막에는 얼굴 사진도 인쇄돼 있었다.

교차로와 도로변에 마구잡이식으로 현수막을 내걸다 보니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외지 사람들에게는 불쾌감을 주고 있다. 연휴기간이어서 지정된 장소에 설치되지 않은 불법 현수막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특정 업체가 내건 수백 장의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까지 난립하면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시는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갈 무렵인 8일부터 일부 명절 인사 현수막을 철거하기 시작했지만 10일 사거리와 도로변 등에는 철거하지 않은 현수막이 여전히 걸려 있다.

▲ 지난 7일 미평삼거리에 걸린 불법 현수막.

이들 현수막은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현수막은 즉시 철거할 수 있는 불법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정한 게시대가 아닌 신호등이나 전봇대, 가로수에 설치한 현수막은 선거기간의 후보 선전이나 경찰에 신고댄 집회 장소를 제외하면 모두 불법이다.

시민들은 이러한 현수막이 명절 인사보다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민 박모(45)씨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들이 되레 불법 현수막을 양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너무 정신없이 붙어있어 보기가 어지럽다”며 “도가 지나치면 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향을 방문한 이모(43)씨는 “언뜻 보기에도 현수막이 안 걸린 도로변이 없을 정도였던 것 같다. 덕담도 좋지만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현수막을 내걸어야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지난 3일 문수삼거리에 걸린 불법 현수막.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지정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현수막이 걸리면 먼저 1차로 경고를 한 후 계속해서 내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을 수백 장씩 내거는 업체가 우리만 철거하고 정치인 등의 불법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는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면서 “지정게시대 외에는 현수막을 걸지 않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불법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내건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시청 등 공공기관에서 내건 현수막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자 전국 지자체에 이들 현수막도 철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철거하면 다음날 또 내거는 악성 불법 현수막 단속은 인력 부족 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불법 현수막 철거 담당 공무원들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틀 정도만 쉬고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7일 여수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걸린 불법 현수막.

▲ 지난달 27일 소호동에 걸린 불법 현수막.
▲ 지난 7일 여수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걸린 불법 현수막.

▲ 지난 7일 둔덕동 한려아파트 인근에 걸린 불법 현수막.

▲ 지난 3일 원도심에 걸린 불법 현수막.
▲ 지난 3일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인근에 걸린 불법 현수막.
▲ 지난 9일 웅천 신도심에 걸린 불법 현수막.
▲ 지난 9일 웅천 신도심에 걸린 불법 현수막.

▲ 지난 9일 웅천 신도심에 걸린 불법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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