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공무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여수시가 현수막 등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에 나섰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불법광고물 설치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1억4000만 원에 달한다.

여수시는 불법광고물 설치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행정처분과 철거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 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광고물은 경관을 해치는 주범”이라며 “아름답고 정돈된 도시를 가꿔나가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지역 정치인들이 추석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내걸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특정 업체의 아파트 불법 현수막이 도심에 무더기로 걸리면서 시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 시민은 추석 연휴 때 운전을 하다 현수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 공무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아파트 광고 등 불법광고물을 제거했다. 연휴 이후에는 매일 2개조 6명의 인력을 투입해 오전과 오후 철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수십명의 인력을 채용해 여수시가 현수막을 철거하면 밤이나 주말에 또다시 내거는 악성 불법 현수막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어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여수시는 현재 43곳에 402면의 상업용 광고물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다. 게시 문의는 여수시 옥외광고협회(061-652-2190)로 하면 된다.

▲ 최근 도로변에 걸린 불법 현수막.
▲ 최근 도로변에 걸린 불법 현수막.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