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 특혜 의혹 수사 결과 업자 2명·시 공무원 기소의견 송치

여수시 공무원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경찰서(서장 신기선)는 3일 여수시 돌산읍 상포매립지 준공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수시 공무원 박모(55, 당시 6급)씨는 2015년 12월 여수시의 상포지구 개발 계획이 바뀌자 이 내용이 담긴 문서를 원 소유자인 S토건에 정식 회신하기 전에 개발업자인 김모(49)씨에게 휴대전화로 미리 전송하는 등 비밀을 누설해 Y사가 상포지구 매립지를 원활하게 취득토록 했다

경찰은 박씨를 내부 문서를 유출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상포매립지 개발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토지 개발업체 Y사 대표 김씨와 임원 곽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주철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2015년 7월 S토건과 상포지구 개발사업 계약을 하고 공유수면 매립지를 100억 원에 사들여 이를 분할 매각한 뒤 대금 37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공무원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달 업자 김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판사가 횡령액이 일부 변제됐다며 이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 여수 돌산 상포지구.

경찰은 전남도의 조건부 준공인가시의 조건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토지등록을 하게 해 준 여수시 관련 부서 공무원 4명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1994년 2월 28일자로 도지사가 상포매립지 준공인가를 하면서 ‘도시계획사업 완료 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달았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도와 일체의 협의 없이 토지등록(소유권 취득)을 하게 해 준 행위에 대해 전·현직 공무원 4명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여수시의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권자인 전남도의 유권해석에 따라 시의 행정행위가 행정상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전남도의 유권해석이 석연치 않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어 경찰 수사 결과와는 별도로 시장의 조카사위가 관여된 만큼 준공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와 행정 절차상의 적법성, 정당성 등을 조사하고 있는 여수시의회 돌산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수시 돌산읍 상포매립지는 1986년 S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후 20여년 동안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분양하지 못하다 2015년 Y사가 부지를 매입하면서 택지개발이 다시 시작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3월 토지개발업체에서 김씨가 매각대금을 횡령했다며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Y사 대표가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공무원 30여명을 조사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상포매립지 특혜 의혹에 “5촌 조카사위가 관련돼 오해를 증폭시킨 점이 없지 않아 사과드린다”면서도 ‘특혜’나 ‘불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여수시민협은 지난 9월 성명서를 통해 상포 인·허가 특혜 의혹을 조사할 여수시의회 특위에 “주 시장의 조카사위가 2015년 7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을 설립하고 열흘 만에 상포지구 매매계약이 이뤄진 경위 등 8대 의혹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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