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협, “상포 10개 의혹 풀릴 때까지 문제 제기 할 것”
“전라남도, 말 바꾸기로 신뢰 저버리고 시민 우롱” 비난
여수署 사진액자 비용대납…“署 과장·시청 단장 고발 예정”

▲ 여수 돌산 상포지구.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경찰의 돌산 상포지구 수사결과에 대해 부실 수사라며 검찰의 엄정한 재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여수시민협은 지난 24일 ‘상포지구 엄정한 재수사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며 검찰이 재수사해 일각에서 제기한 10개 항목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협은 “이례적인 압수수색과 이례적인 공무원 줄 소환조사까지 하더니 수사결과는 소리만 요란했지 초라하기 그지없어 시민들의 의혹을 씻어주기는커녕 시청 관계자와 더불어 검찰과 경찰에 대한 불신만 되레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찰은 대규모 압수수색과 공무원 소환 조사를 했지만 언론 보도 사실마저 대부분 모른 척 넘겨 버리고, 지극히 일부 사실에 대해 수사하고 그마저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으며 판사는 기각 시켰다”며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사건을 축소하고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사법당국을 싸잡아 비난했다.

시민협은 그러면서 “정권이 바뀐 후 적폐 청산의 물결이 도도히 흐르고 있지만 아직도 여수에서는 몇몇 특권 세력들이 촛불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성토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했다.

시민협은 “20년 넘게 허가가 나지 않다가 시장 조카사위가 개입하면서 하루아침에 허가가 나고, 땅값이 수배로 뻥튀기 되면서 수십억 원의 이익금을 누군가 횡령했다”며 “장차 그 땅의 매입자들이 민원을 제기해 도시기반시설을 요구하면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게 정상적인 행정인가? 그게 공무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불구속 기소로 그칠 일인가?”라고 물었다.

시민협은 “그게 그렇게 쉽게 허가날 일인데 20년 넘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 그 속셈이 무엇이었으며, 허가내줄 수 없는 일인데 허가를 내주었다면 특혜 아니고 무엇인가? 요컨대 직무유기이거나 특혜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 여수시민협 회원들이 지난 24일 여수시청 앞에서 돌산 상포지구 의혹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민협은 아울러 전라남도는 20년간 인가조건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어준 여수시에 대해 공문을 통해 ‘여수시에서 처리한 사항으로 여수시 소명이 필요함(해양항만과-16104 2017.10.16.)’ 이라고 밝힌바 있으나 경찰의 수사결과에는 ‘여수시의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으로 말 바꾸기를 해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고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했다.

시민협은 특위를 구성해 활동 중인 여수시의회를 향해서도 “당리당략을 떠나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전모를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시민협은 또 최근 논란이 된 여수시가 여수경찰서 내에 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한 대형 관광사진 액자 제작비용 522만 원 대납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과 전·현직 공무원 30여명을 소환하는 등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오해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시민협은 그러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공직자 윤리법 등 실정법을 위반혐의로 여수경찰서 보안과장과 여수시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10가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1994년2월28일 전라남도의 조건부 준공승인에서 인가조건을 완료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돼 있으나, 완료이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인가조건의 도시계획사업 6개 기반시설 시공을 축소한 경위 ▲토지 소유권이 없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를 하게 된 경위 ▲여수시가 전라남도의 인가조건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어준 경위 ▲여수시가 허가를 내어준 과정에 개입한 공무원 명단과 개입 내역 ▲여수시장 조카사위가 2015년7월20일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을 설립하고 열흘 만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위 ▲2016년8월4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변경고시를 통해 토지분할을 허용한 경위 ▲2016년9월12일 토지분할을 통해 재산권을 행사한 경위(대구 등 외지 부동산업체 매매) ▲삼부토건 회신공문 결재경로 및 사전누설 지시여부 ▲여수경찰서 사진액자 제작비용 부적절한 대납 경위 등이다.

시민협은 검찰이 해당 항목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1인 시위를 비롯해 중앙부처 진정제기와 시민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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