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거리에 행정·정치인 이름 내건 치적 홍보 현수막 우후죽순 걸려
선거법 위반 아니지만 엄연히 불법…행정·정치인이 되레 불법 부추겨
도시 미관 크게 저해·안전사고 위험…15일부터는 선거법상 불법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여수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지역 정치인, 사회단체들이 도시 미관과 안전사고 위험은 아랑곳하지 하지 않고 되레 불법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어 불법을 부추긴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마재일 기자
▲ 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 마재일 기자

‘역시 민주당! 광주전남은 민주당의 심장입니다. 4416억 원 확보’, ‘경로당 냉난방비 321억 원 확보 국민의당이 해냈습니다’, ‘여수시 청렴도 3년 연속 전라남도 시 단위 1위’, ‘이웃과 함께!!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십시오’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여수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지역 정치인, 사회단체들이 도시 미관과 안전사고 위험은 아랑곳하지 하지 않고 되레 불법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어 불법을 부추긴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시가 단체의 명의를 빌려 현안사업 국비 확보 치적 현수막을 내걸거나 각 정당과 현직 정치인, 선거 입지자들이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 위해 너도나도 현수막을 내걸면서 도심 거리가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선거 180일 전부터는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은 무조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법상 지정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은 현수막은 명백한 불법이다.

▲ 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 마재일 기자

13일 여수시 주요 교차로 등 거리에는 ‘주민자치 센터 신규 프로그램 회원모집’, ‘460억 규모 돌산진모지구 스포츠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 국비 신규 반영’, ‘전남권역 재활병원 예산 30억 원 반영! 여수시민의 건강, 국민의당이 챙깁니다’, ‘2018년 서민경제예산, 일자리는 팍팍! 가계소득은 쑥쑥!’ 등 따뜻한 연말을 보내라는 일상적인 내용부터 향우회 개최나 예산을 확보했다는 등 정치적 색깔을 띤 내용을 담은 다양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현수막마다 정치인과 선거 입지자의 얼굴과 이름이 크게 적혀 있어 유권자가 받아들이기에는 정당과 정치인의 이름을 알리려는 치적 홍보 현수막으로 비쳐졌다. 앞서 지난 추석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이 명절 인사 현수막을 다수 내걸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달에는 수능 응원을 빙자한 이름 알리기 현수막도 걸리기도 했다.

불법 현수막을 내건 주범은 대부분 여수시, 각 정당, 정치인, 통장협의회·주민자치회, 사회단체, 향우회 등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하고 선도해야 할 기관·단체들이다. 여기에다 주말이면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이 수백 장 게시되면서 그야말로 불법 현수막 천국이 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각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현저히 해치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은 방관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 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 마재일 기자
▲ 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 마재일 기자

“정치인의 사회적 활동” vs “도시미관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의 예외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지만 여수시는 기본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설치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적용 배제 항목을 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당과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은 ‘행사 또는 집회 등’의 예외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 현수막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당법은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하고 있어 사실상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마음대로 내걸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로 정당과 지자체 간 벌어지는 시비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는 수차례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도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등 15명이 지난 4월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통상적 정당활동을 위한 인쇄물·시설물 등과 관련해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 마재일 기자
▲ 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 마재일 기자

그러나 옥외광고물법이 광고물의 게시 장소가 불편을 주거나 모양이나 내용이 다중에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인 만큼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치인들에게만 주는 특혜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시민들은 서로 ‘내 덕이오’ 하면서 치적을 늘어놓는 행정이나 정당·정치인 현수막에 불쾌감을 느낄 때가 적지 않다. 심지어 정치혐오감을 더 확산시키는 건 아닌가 싶을 때도 있다.

차라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는 공연이나 전시 등 예술 활동, 긴급 상황 등을 알리는 현수막이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여수시가 허용하는 지정 게시대 또한 수가 너무 많고 눈에 잘 띠는 교차로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 도시환경적 측면에서 봤을 때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다.

▲ 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 마재일 기자
▲ 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 마재일 기자
▲ 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 마재일 기자
▲ 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 마재일 기자
▲ 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 마재일 기자
▲ 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 마재일 기자
▲ 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 마재일 기자
▲ 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 마재일 기자
▲ 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 마재일 기자
▲ 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 마재일 기자
▲ 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 마재일 기자
▲ 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 마재일 기자
▲ 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 마재일 기자
▲ 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 마재일 기자
▲ 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 마재일 기자
▲ 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 마재일 기자
▲ 거리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 마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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