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의 ‘여수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이상우 의원
제정만 해놓고 사실상 사장돼 있거나 실효성이 없는 ‘쓸모없는’ 조례를 퇴출하기 위한 입법평가 조례가 제정됐다. 시 집행부가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제대로 펼치고 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여수시의회는 21일 열린 제1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우(한려·동문·중앙·충무·서강· 광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 효과와 입법 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등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이다.

그 동안 조례가 한번 제정되면 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계속 존치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여수시 조례는 367건에 달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조례가 많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실제로 2013년 8월 개정된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시장이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에 대해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도 조례가 제정된 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도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발의된 입법평가 조례안은 주관부서가 3년마다 평가 목표 등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입법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급 이상 공무원과 입법평가에 관해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입법평가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내용의 반영 여부, 대상 조례와 관련한 위원회와 협의회 구성과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시장은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부실한 조례를 손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우 의원은 “법률의 최하위 단계인 조례는 시민 복지와 삶의 질과 직결돼 있다”며 “잘 지켜지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한 조례를 정리하면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고 복지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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