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상포 특위 진상 조사, 공공의 이익 위한 보도” 판단

▲ 지난해 6월 28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하는 주철현 여수시장.
[2018. 1. 10. 오전 11:52 수정]

여수 돌산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자에 대해 주철현 여수시장 등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주 시장은 지난해 6월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과정에 특혜 의혹을 최초 보도한 한국일보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주 시장의 조카사위이자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인 A씨도 한국일보 기자를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국일보가 지난해 6월 4일 ‘여수 상포매립지 개발 정관계 로비자금 정황’을 첫 보도한 이후 김재신 여수시 정무 비서실장은 6월 8일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정치인인 여수시장이 언론과 대립한다는 것은 잃을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자신도 보도에 깊은 모멸감을 느껴 시장에게 적극적인 언론 대응을 요청해 고소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당시 김 실장은 “평생 처음으로 주 시장이 개인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언론이 흑색선전에 동조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적폐”라고 했다.

주철현 여수시장도 지난해 6월 28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상포지구 보도의 경우 의혹이 있다고 하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범죄라서 형사고소를 택하게 됐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시간을 두고 보면 객관적 팩트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시장은 “상대의 입장을 듣지 않고 확인하지 않은 보도는 의혹 제기도 판례에 따르면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이것이 범죄가 아니면 무엇이 범죄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주 시장과 개발업체 대표의 고소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해 12월 28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고 최근 통보했다.

검찰은 여수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의회 차원에서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 등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한 보도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할 만한 점이 없어 보여 비방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수시는 한국일보를 상대로 지난해 6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언론중재위원회 광주 중재부는 수사 중인 사안인 점을 이유로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중재부는 정정보도 대신 반론보도 여부를 타진했으나 한국일보는 반론보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수시민협은 지난해 6월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상포지구 의혹 수사 종결 때까지 언론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시장 등 각급 권력기관장의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임에도 여수시가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고소한 것은 다른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다.

▲ 여수 상포지구.

여수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는 1986년 삼부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분양하지 못했다. 2015년에야 20여 년 만에 주철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가 설립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용지를 매입, 택지개발을 재개하면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일 상포지구 개발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A씨와 임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여수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여수시의회는 9월 26일 상포특위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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