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시장, 신년기자회견서 시의회에 공개 토론 제안
시의회 상포특위 공식 입장 아직…위원 간 의견 갈려
시민단체, “검찰 수사·상포특위 진행중…토론회 무의미”

검찰이 최근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개발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전면 재수사에 나선 가운데 주철현 여수시장이 이와 관련해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서 여수시의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철현 시장은 23일 오전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포지구 의혹에 대해 시의회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 주철현 여수시장이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여수시)

주 시장은 “6개월간의 경찰 수사결과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의혹 해소에 필요하다면 시의회와 상의 후 전 시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주 시장은 상포지구를 둘러싼 의혹인 등기와 도시계획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은 매립면허를 받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온 삼부토건에 있으나, 삼부토건 측이 수년간 등재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계획 부분은 더욱 강화된 조건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토록 조치해 토지 활용성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주 시장은 특히 “사건의 본질은 민간 투자자 2명이 싸움 붙어서 이 가운데 1명이 시장 친인척으로, 친인척이라는 것을 압박해서 언론에 제보하고 경찰 수사와 정차권에 제공한 것”이라며 “투자자 2명 모두 전과자”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의 한 위원은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의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전임과 현임 공무원과 삼부토건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것은 물타기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는 무방하다는 분위기도 있어 특위 내에서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검찰 수사나 상포특위 활동이 진행중이므로 지켜봐야 한다. 현재로서는 토론회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상포특위는 24일 오전 10시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 11차 회의를 갖고 상포지구 업무와 관련한 전임·현임 공무원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진행한다.

주 시장은 또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의혹을 최초 보도한 한국일보 기자를 고소했으나 지난달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참석 기자의 질문에 대해 “검찰에서 1차 무혐의 처리된 사건으로 최종 처리된 것이 아니다”며 “무혐의 결과에 다른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상포지구 보도가 사건의 일방 당사자 얘기만 듣고 여수시 입장은 전혀 안 들은 채 반론 기회 없이 보도하면서 기본 보도 준칙을 지키지 않았다. 사적 목적이 없었다면 이떻게 그런 보도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가 지난 11일 상포지구 관련 공무원과 질의·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여수넷통뉴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12월 28일 주 시장과 개발업체 대표의 고소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여수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의회 차원에서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 등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한 보도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할 만한 점이 없어 보여 비방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수시는 한국일보를 상대로 지난해 6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도 청구했지만 언론중재위원회 광주 중재부는 수사 중인 사안인 점을 이유로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여수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는 1986년 삼부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분양하지 못했다.

2015년에야 20여 년 만에 주철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가 설립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용지를 매입, 택지개발을 재개하면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일 상포지구 개발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김씨와 이사 곽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여수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공무원이 대표 김씨에게 휴대전화로 미리 전송하는 등 비밀을 누설해 업체가 상포지구 매립지를 원활하게 취득토록 했다고 밝혔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여수시의회는 9월 26일 상포특위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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