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포특위, 시장·사무관 2명 검찰 고발 방침 예고
주철현 시장, “정략적 왜곡·고발 증거 대라” 반발

▲ 지난 1월 주철현 여수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을 규명 중인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간사 송하진, 이하 상포특위)가 주철현 여수시장과 관련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자 여수시가 “정략적 왜곡”이라며 반발하는 등 여수시와 의회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주철현 시장은 6일 보도자료를 내어 “상포특위의 6개월간 활동을 존중하지만 정략적 활동이라는 인상을 여전히 지울 수 없다”며 “그간의 활동보고서가 특위에서 의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여론전을 펼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주 시장은 “특위가 최종 허가권자라는 이유로 구체적 범죄 혐의는 제시하지 않고 시장까지도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구체적 범죄혐의에 대해 먼저 공개해야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경찰의 6개월간 수사에서도 시장은 참고인조사 한 번 받지 않았고, 수사 대상자도 아니었다. 의회 특위도 출석 한 번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위 전체 의원들에게 시장의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응당한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또 “특위는 지난달 8일에도 전남도를 방문한 후 도 실무부서의 답변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했으며, 심지어 사업시행사를 찾아가 시가 요구한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며 시정을 방해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 시장은 “특위는 제안한 공개토론회도 거절했다”며 “특위가 상포지구의 인허가 실태를 파악하기보다 최종 목적지를 시장으로 삼고 폭주하는 기관차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상포특위는 “시 집행부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질의·답변과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책상에 앉아서 토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공개토론 제안을 거절했다.

주 시장은 특위가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여론전을 펼친 것과 공무원과 시장까지 고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여수시청 앞에서 상포지구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여수시민협)

상포특위는 5일 보도자료를 내어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단서 확보에 주력했다”며 “공무원들이 확인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이 문제인 만큼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시장은 최종 허가권자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과 공무원 2명을 고발하는 것을 검토키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상포특위는 9일 회의를 열어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고발 여부를 결정한 뒤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여수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는 1986년 삼부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분양하지 못했다. 2015년에야 20여년 만에 주철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가 설립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용지를 매입, 택지개발을 재개하면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일 상포지구 개발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김씨와 이사 곽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여수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공무원이 대표 김씨에게 휴대전화로 미리 전송하는 등 비밀을 누설해 업체가 상포지구 매립지를 원활하게 취득토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상포지구 개발사업자인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사무실과 대표 김씨와 이사 곽씨의 자택, 상포지구 땅을 대규모로 사들인 기획부동산, 도시계획시설 시공업체 등 5~6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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