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요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비자금 조성·관리 협박’ 경리과장도 구속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회삿돈 횡령 및 탈세, 불법 분양 등 혐의로 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와 수백억 원대 회삿돈 횡령, 입찰방해 및 불법 분양을 벌여 막대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이 과정에 이 회장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 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아파트 단지 미술품의 단가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품 작가에게 실제 계약한 금액을 주지않고 일부만 준 채 나머지 돈을 빼돌린 혐의다.

부영그룹 계열사인 동광주택에서 경리과장으로 일하던 박모씨도 구속됐다. 박씨는 건축물에 쓰이는 미술 장식품 가격을 부풀리고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는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이 회장 측을 협박해 5억원을 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지은 지 2년여에 불과한 여수 웅천·죽림 부영아파트에서 욕실 타일 무너짐 등 1000여건의 부실이 발생해 입주민은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큰 질타를 받았다. 임대료 과다 인상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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