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시장, “교체되어야 한다·갈아 치워야 한다 등 선거방해·비방 글 다수 올려”
A씨 “시장은 공인, ‘시민이 시장’이라면서 시민이 의혹 제기했다고 고발” 반발

▲ 여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일 부영3단지 앞에서 여수시장·관계 공무원 고발 안건 가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철현 여수시장이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을 계속 제기해온 임의단체 대표를 지난 14일 여수경찰서에 고소하자 당사자가 “전국 일간지 광고와 시민단체의 상포특혜 고발을 무력화시키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 여수시의회 상포특위가 상포 특혜의혹과 관련해 주 시장을 고발하려던 안건이 본회의장에서 표결 끝에 보류됐으며 시민사회단체는 주 시장에 대한 고발을 촉구하는 시위와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시장이 특혜 의혹을 제기해온 시민운동가를 고소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주 시장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피고소인 A씨가 2014년 여수시장 선거 출마 경력과 함께 현재 2개의 임의단체 대표, 1인 미디어와 블로그, 개인 SNS, 페이스북 그룹채널 관리자로 활동하고 있다”며 “A씨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SNS, 정보지 광고 등에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운영하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상포지구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다수 글을 게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시장은 “A씨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교체되어야 한다’, ‘갈아 치워야 한다’ 등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주철현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방해와 비방의 글도 다수 올리고 있지만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여수경찰서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수많은 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고, 선출직 시장이 짊어져야 할 숙명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장의 말도, 경찰의 수사결과도 믿으려 하지 않는 일부 시민단체를 빙자한 일부 정치세력의 시정에 대한 음해와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해도 막무가내로 흑색선전만 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주 시장에게 고소를 당한 시민운동가 A씨는 강력 반발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시장은 공인이고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면서, 시민이 시장에 의혹이 있다고 제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과연 ‘소통대상’을 받은 여수시가 맞느냐”고 항변했다.

▲ 주철현 여수시장이 지난달 23일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여수시)

A씨는 “설 연휴 전날을 택해 생애 두 번째 고소 대상으로 자신을 선택했다”며 “명절 휴가 전에 예고나 해명 없이 늦은 시간에 고소사실을 보도 자료로 낸 것이야말로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쩌면 현 시장은 우리들이 1년 넘게 시내를 돌면서 공무원 80억 원 횡령사건(민선 5기인 지난 2012년 여수시의 회계 담당 8급 공무원이 80억 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 규탄 촛불집회 때문에 시장에 쉽게 당선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포지구 매립지 특혜 의혹도 그 일환으로, 일련의 여수시 행정행위 과정으로 인해 ‘여수 최대 부동산 특혜 이득’이 시장 친척에게 주어졌는데도, 이를 보고 의혹을 갖지 않은 것이 비정상이다”며 “누가 뒤에서 도와줬는지,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어찌 ‘비방’이고 ‘명예훼손’이고 ‘선거법 위반’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2010년 교육위원, 2014년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 A씨는 "1년 전에 선관위 전화에 불출마를 확실히 알렸는데,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략적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 주 시장의 고소는 ”전국 일간지광고 투쟁과 시민단체 상포특혜 고발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을까 한다. 아니면 제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A씨가 몸담고 있는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은 이달 초 ‘상포지구 관련 공무원 엄정수사 촉구 검찰총장 공개 탄원서’를 전국 일간지에 시민 의견 광고를 내기로 하고 1000명의 시민 참여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지역정보지에 냈다.

A씨는 또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보도한 언론인을 고소로 겁박하더니, 이제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고소해 시민운동까지 겁박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며 “고소하기 전에 한번이라도 만나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지, 정책 비판을 할 때 담당 공무원을 보내 설명을 했는지를 되물으며 시장은 상포 건이 논란이 될 때 문건을 보내 해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뒤늦은 공개토론회 제안에 대해서도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 여수 시민사회단체가 12일 여수시의회 앞에서 여수시장·관계 공무원 고발 안건 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도 지난 14일 ‘상포지구 비리의혹 사건의 엄정수사 촉구에 고소로 화답한 여수시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어 “지역 시민운동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시장 조카사위가 개입된 상포지구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임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포지구의 진실을 밝힐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 시장은 지난해 6월 상포매립지 인허가 과정에 특혜 의혹을 단독 보도한 한국일보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의회 차원에서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 등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보도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할 만한 점이 없어 보여 비방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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