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청, 검거전담팀 편성

▲ 여수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 (사진 독자제공)

검찰이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업자 2명을 지명수배하고 검거 전담팀을 편성해 추적에 나섰다.

2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여수시 상포지구 특혜의혹 수사와 관련해 여수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후 계좌추적,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등을 벌였다.

검찰은 개발업자인 A사 대표 피의자 김모(50)씨, 이사 곽모(46)씨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을 소환했으나 모두 출석 약속을 어기고 잠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부터 이들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급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검거전담팀을 편성해 이들의 소재를 다각적으로 추적 중이다.

검찰은 피의자들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여수 상포지구와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2015년 7월 상포지구 개발과 토지분양을 위해 자본금 1억 원으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을 설립한 직후 삼부토건 소유의 상포매립지를 100억 원에 사들인 뒤 인허가 절차와 토지 등록을 거쳐 기획부동산 등에 286억 원에 되팔아 186억 원의 차익을 내고 이 가운데 회사 돈 3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을 이행하지 않아 20여 년간 묶여 있던 매립지가 이들 2명이 개입하면서부터 토지 등록과 분양이 일사천리로 이뤄지면서 주 시장 인척이라는 관계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여수시로부터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상포지구 개발사업자인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사무실과 김씨와 곽씨의 자택, 상포지구 땅을 대규모로 사들인 기획부동산, 도시계획시설 시공업체 등 5~6곳을 압수수색해 물품을 분석하고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자금 흐름과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개입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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