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지적에 해수부장관 긍정적 답변

민주평화당 이용주(여수갑) 의원은 “여수엑스포 회의장을 국제회의 시설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수시에서는 올해 7월과 9월, 10월에 국제회의 2회, 국내회의 1건이 예정돼 있으나, 여수엑스포 회의장은 국제회의 시설로 구분되지 않았다”며 “광주와 제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제회의 시설이) 수도권과 영남권에만 집중돼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여수가 컨벤션 시설 인프라 측면에서 지정 시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않겠냐”며 “새로운 이사장이 엑스포박람회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장관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엑스포재단의 미래나 엑스포 미래에 대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에 따르면 국제회의 시설은 2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어야 하고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어야 한다.

여수엑스포장은 엑스포홀에 1000명, 그랜드홀 500명, 컨퍼러스홀 4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국제회의 시설의 요건에는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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