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집무실과 인사 업무 담당 부서 등 4~5곳

▲ 여수시청 전경.

검찰이 28일 오전 11시경 여수 돌산 상포지구 개발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수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여수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부시장 집무실과 인사 업무 담당 부서 등 4~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부시장과 공무원의 휴대전화, 업무 수첩, 컴퓨터 하드디스크, 인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 인사 업무 전반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돌산 상포 매립지는 1986년 삼부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하고 전남도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분양을 못했다.

하지만 주철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인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김씨와 이사 곽씨 등 2명은 2015년 7월 상포지구 개발과 토지분양을 위해 자본금 1억 원으로 회사를 설립한 직후 삼부토건 소유의 상포매립지를 100억 원에 사들인 뒤 인허가 절차와 토지 등록을 거쳐 기획부동산 등에 286억 원에 되팔아 186억 원의 차익을 내고 이 가운데 회사 돈 3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을 이행하지 않아 20여 년간 묶여 있던 매립지가 이들 2명이 개입하면서부터 토지 등록과 분양이 이뤄져 여수시로부터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 여수 돌산 상포지구 전경. (드론 심선오 사진기자)

검찰은 지난달 18일 상포지구 개발사업자인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사무실과 김씨와 곽씨의 자택, 상포지구 땅을 대규모로 사들인 기획부동산, 도시계획시설 시공업체 등 5~6곳을 압수수색해 압수 물품을 분석하고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자금 흐름과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개입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그러던 중 업체 대표와 이사가 소환에 불응하고 돌연 잠적해 검찰이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현재 추적중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개발계획 정보를 넘긴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씨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피의자들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상포지구와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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