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연승)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 회의실에서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했다.

해운법에 따라 선임된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는 금년부터 법정 교육인 이 교육을 3월말까지 필히 이수해야 한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지난 1월부터 통영, 인천, 목포, 포항, 여수 등 주요 지방권역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운항관리센터 임상호 센터장은 “각 지방권역에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거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해 교육생의 부담을 줄이는 등 교육의 효율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법정 교육으로 지정 및 시행됨에 따라 보다 수준 높은 여객안전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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