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의 숙소 안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상황 현장 검증. (사진=여수해양경찰서)

도박 빚 1700만 원을 받기 위해 베트남인 친구를 납치해 감금·폭행한 A(32)씨 등 베트남인 2명과 한국인 조모(54)씨 등 총 6명이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12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창훈)에 따르면 A씨 등은 조씨 등 한국인 4명과 함께 지난달 24일 고흥군 김 양식장에서 일하던 베트남인 B(31)씨를 도화면 발포해수욕장으로 납치해 2시간 가량 감금·폭행하고 협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마을 출신이면서 1년 전부터 대구에서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스포츠도박자금으로 1700만 원을 빌려줬으나 B씨가 이를 갚지 않고 고흥의 한 김 양식장으로 도주하자 지난달 24일 오후 8시 30분께 차량으로 납치한 후 협박·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베트남인 C(28)씨와 보성군에 사는 20대 한국인 등과 함께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병을 깨뜨려 위협한 뒤 차량으로 6㎞ 떨어진 해수욕장 부근으로 납치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경은 밝혔다.

하지만 A씨 등은 납치와 폭행, 감금한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나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여수해경 곽충섭 수사과장은 “이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했으며 돈을 받아낼 구체적 방법까지 치밀하게 계획하고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숨진 베트남인의 모친에게까지 협박하는 전화를 했다”면서 “부검결과 폐와 기도에서 다량의 검출돼 타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살인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숨진 B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께 고흥군 도화면 발포해수욕장에서 탈의된 상태로 숨져 있는 것을 마을 주민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 했다. B씨는 2012년 9월 입국해 2016년 9월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세였으며 도박 빚 독촉에 시달리자 3개월 전 대구에서 고흥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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