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 여수 돌산 상포지구.

여수 돌산 상포지구 인허가 행정 특혜와 인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내부 문서를 개발업자에게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죄)로 여수시청 박모(56) 사무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쯤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무관은 상포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이 담긴 내부 문서를 휴대전화로 찍어 개발업체인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김모(48)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이 회사 곽모(40) 이사와 함께 지난달 초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해 지명수배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여수경찰서는 2015년 12월 여수시의 상포지구 개발 계획이 바뀌자 이 내용이 담긴 문서를 김 대표에게 휴대전화로 미리 알려줘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부패방지법위반)로 박 사무관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월 18일 상포지구 개발사업자인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사무실과 김 대표와 곽 이사의 자택, 상포지구 땅을 대규모로 사들인 기획부동산, 도시계획시설 시공업체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지난 2월 28일 상포지구 행정 특혜와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 여수시 부시장실과 인사 부서, 인사위원을 지낸 정기명(더불어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장) 변호사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이어 최근 여수시청 국장, 과장, 팀장 등 공무원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는 1986년 삼부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분양하지 못했다. 이후 2015년 국제자유도시개발이 이 용지를 매입하면서 택지개발을 재개했지만 이 회사 대표가 주철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로 알려지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회사는 100억 원에 사들인 용지를 기획부동산 등에 286억 원에 되팔아 186억 상당의 수익을 남겼으며 대표 김씨와 이사 곽씨는 회삿돈 3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추가 혐의가 포착되자 검찰 소환에 불응해 잠적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주철현 시장은 “20년 동안 방치된 토지를 행정이 적극 나서 활용한 사례로, 경찰이 6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부정과 불법이 없었음을 확인했는데도 일부 정치 세력들이 정략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주 시장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월 14일 전 여수시민협 대표 한모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SNS, 정보지 광고 등에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운영하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상포지구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다수 글을 게시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또 “온·오프라인 상에서 ‘교체되어야 한다’, ‘갈아 치워야 한다’ 등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주철현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방해와 비방의 글도 다수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씨는 시민이 시장에게 의혹이 있다고 문제제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한 것은 시민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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