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망염려 없다’ 판단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내부 문서를 개발업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부장판사 김준영)은 지난 23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여수시청 박모 사무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박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1일 여수시 공무원 박모 사무관에 대해 공문을 찍은 스마트폰 사진을 개발업자에게 보낸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상포 매립지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내용이 담긴 내부 문서를 휴대전화로 찍어 개발업자 김모(48)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는 1986년 삼부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분양하지 못했다. 이후 2015년 국제자유도시개발이 이 용지를 매입하면서 택지개발을 재개했지만 이 회사 대표가 주철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로 알려지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회사는 100억 원에 사들인 용지를 기획부동산 등에 286억 원에 되팔아 186억 상당의 수익을 남겼으며 대표 김씨와 이사 곽씨는 회삿돈 3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추가 혐의가 포착되자 검찰 소환에 불응해 잠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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