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임기 마지막 회의 날 통과
평화공원 조성 등 핵심사업 삭제

3년 4개월 동안 여수시의회에서 표류했던 여순사건 관련 희생자 지원 조례안이 두 차례 수정 끝에 임기 마지막 회의 날에 통과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29일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보훈단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상임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하면서 폐기될 상황이었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시의회는 추모 대상을 ‘민간인’에서 ‘지역민’으로 확대하는 등 부랴부랴 조례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여순사건’이라는 이름이 빠졌고 핵심 사업인 희생자 유해발굴과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삭제해 반쪽짜리 조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안은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원 등 14명이 지난 2014년 11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으로 발의했으나 심사 보류됐다. 지난해 2월 조례안 제목과 내용을 수정해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보수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다수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심의가 보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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