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해준 대표 친동생·측근 등도 수사

▲ 여수 돌산 상포지구.

여수 돌산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된 개발업체 대표가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5일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업체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도피 중에 검거된 개발사 대표이사 김모(48) 씨를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씨의 친동생 김모(45) 씨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고 김 씨의 측근인 또 다른 김모(42)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개발사 대표 김씨는 개발업체 법인 자금 28억6600만 원에 검찰 수사 결과 추가로 드러난 67억 5900만 원 등 총 96억 2500만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인 소유 매매대금을 수표로 받아 타인을 통해 수차 재발행을 거쳐 현금화하거나 타인 계좌로 받아 찾는 방법으로 횡령액 중 23억 500만 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해 숨긴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김씨 친동생은 횡령액 중 7억 9000만 원을, 측근 김씨는 17억 6400만 원을 개발업체 대표 김씨의 지시를 받고 지인에게 수표를 재발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돈을 적법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해 은닉한 혐의다.

하지만 검찰은 횡령한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여수시민협이 상포 인허가 특혜 의혹에 여수시장 친인척이 연루됐다며 여수시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도주한 개발업체 이사 곽모씨의 검거에도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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