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여수국가산업단지 5개 업체에서 7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허가받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가 단속됐다.

영산강환경청은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업종인 화력발전과 석유제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법 위반 행위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A업체는 인허가 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을 사업장에 설치하고 이용해 조업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제품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방지시설이 부식·마모돼 오염물질이 유출됐음에도 보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운영했다.

C업체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에 사용되는 골재를 야적․보관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청은 위반 정도가 심한 1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무허가 시설 사용중지 및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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