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 여수시의회 의원 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9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교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신의 선거구 내 5개 교회에 46차례에 걸쳐 헌금 53만 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후보자나 그 배우자는 선거구 내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도선관위는 지난달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에게 1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여수시의원 예비후보자를 검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