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존중”

1948년 10월 19일 일어나 민간인 1만여 명이 숨진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당시 순천 지역의 민간인 학살을 사실상 부정하는 입장을 내놔 비판을 받았던 국방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 인권담당관실은 여순사건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의 공개 질의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3일 여수시민사회연구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일 보낸 민원 회신에서 “국방부는 여순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존중하며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거사 정리관련법안’ 7건이 계류돼 논의 중이므로 여순사건을 포함한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은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제정에 따라 국방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통해 완전한 과거사 청산으로 사회통합과 미래지향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맞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반군 협력자 색출 장면.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우리나라에서 LIFE의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칼 마이단스(Carl Mydans)가 찍은 사진. 촬영일 1948년 10월.

국방부의 입장표명에 대해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맞춰, 여순사건 등의 과거사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인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키며, 한반도 화통일에 기여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12월 1일부터 2010년 말까지 조사해 발표한 여순사건 진실규명 결정서에서 위령사업 지원과 평화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국방부가 지난해 4월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안에 대해 ‘무고한 희생자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반발했으며 지난달 20일 국방부에 공식 입장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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