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들, 원룸형 다가구주택 8동 건립 반대
“일조권·조망권 침해, 쓰레기, 교통·주차난 우려”
준성에버빌 입주민, 먼지·소음·사생활 침해 호소
시 “적법한 허가”…투기·난개발 방지 대책 필요

▲ 여수시 관문동 흙산마을에 원룸형 다가구주택 8개동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먼지와 소음,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산공원에서 바라본 신축 중인 원룸형 다가구주택(흰색 건물).(사진=마재일 기자)

여수시가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관광 열풍이 불면서 펜션·호텔 등의 관광숙박시설과 원룸형 다가구주택 건축 붐을 이루고 있다. 객실 부족 해소,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과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에는 도움이 되지만 과잉공급,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관내에서 원룸형 다가구주택이 기존 단독 주택가에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교통난과 주차난, 쓰레기,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 주민들과의 시비로 마찰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주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어 대책이 강구돼야 지적이다.

먼저, 여수시 관문동 흙산마을에 원룸형 다가구주택 8개동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먼지와 소음, 일조권과 조망권·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신축을 강력 반대하면서 건축주와 대립하고 있다.

31일 여수시 관문동 6통 다가구주택건립반대대책위원회와 여수시에 따르면 관문동 127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156㎡ 지상 4층 8동(1동당 10세 총80세대) 원룸형 다가구주택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지난 2월 14일 건축허가가 난 2동은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2동이 건축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다가구주택 공동 소유주 5명은 외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 여수시 관문동 흙산마을에 원룸형 다가구주택 8개동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먼지와 소음,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흰색 건물이 신축 중인 원룸형 다가구주택.(사진=마재일 기자)

마을 주민들은 원룸형 다가구주택 8동이 건립될 경우 경관을 훼손하고 일조권과 조망권,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추가 건립은 절대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마을 주민들은 다가구주택 공사 현장 주변에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여수시청과 공사장 앞에서 신축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주민들은 “건축주나 여수시가 신축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어떤 건물이 들어서는지에 대해 한 번도 설명해준 적이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영우(62) 다가구주택건립반대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은 원룸형 주택이 8동이나 들어서는 줄 몰랐다. 이 일대는 거의 대부분 1층 주택가로, 동네 한가운데 다가구주택 8동이 생기면 햇빛이 다 가려질 것 아니냐. 실제로 건물이 생긴 뒤로 집에 바람과 햇빛이 잘 안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어 “원룸에서 내려다보이는 탓에 동네 사람들이 여름에 마당에서 웃통 벗고 등목도 못하게 생겼다. 주민들이 원룸 입주자들 눈치보고 살게 생겼다. 사생활 침해는 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업자나 여수시 누구하나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하거나 양해 한 번 구하지 않았다. 시를 찾아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적극적인 행정을 아쉬워했다. 그는 특히 “사이가 좋던 주민 간 불화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고소동 한신아파트가 잘못 들어섰다고 두고두고 말이 많지 않나. 돌산대교 옆 호텔을 봐라. 도시의 경관을 다 망쳐 놨지 않냐”고 했다.

   
▲ 여수시 관문동 흙산마을에 원룸형 다가구주택 8개동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먼지와 소음,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이 여수시청 앞에서 신축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주민 제공)
   
▲ 여수시 관문동 흙산마을에 원룸형 다가구주택 8개동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먼지와 소음,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사장 인근에 걸린 건축 반대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서영규(57) 부위원장은 “주민들이 공사 시작 전부터 반대했지만 2동은 완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추가 건립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집 옥상에서 박람회장 빅오쇼, 오동도, 자산공원, 케이블카, 원도심 전경과 야경이 훤히 보일 정도로 조망이 좋은 곳인데 다가구주택이 들어서면서 막혀 버렸다”고 한탄했다. 특히 야근을 하고 낮에 자야 하는 주민들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 부위원장은 “후손들에게 경관이 훼손된 마을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민들과 건축주, 여수시, 시의원 등이 참석한 만남을 통해 몇 차례 협의를 했지만 타협안을 찾지 못했다. 건축주는 지난달 마을 주민 6명에게 주민들이 게시한 건축 반대 현수막 등으로 인해 매매 계약이 취소됐다며 계속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16일 흙산마을에서 사랑방 좌담회를 열고 건축주와 갈등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만났다. 권 시장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지만 뾰족한 대응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다가구주택은 현행법상 적합하다. 신축을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뿐만 아니라 신기동, 선원동, 안산동 등에서도 원룸 신축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 송재향(한려·동문·중앙·충무·서강·광림·만덕) 의원은 “다가구주택 건립으로 갈등이 빈번한 만큼 민원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건축주가 다가구주택을 지어서 1동씩 매각하는 것으로 안다. 외지인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무분별하게 건축해 난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외지인의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책 강구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여수시 오림동 준성에버빌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의 공사로 인한 먼지와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아파트에서 바라본 공사 현장. (사진=마재일 기자)

준성에버빌 입주민들, 진남수영장 건립으로 수개월 피해, 이번에 또 피해

여수시 오림동 준성에버빌아파트(46세대) 입주민들도 인근의 공사로 인한 먼지와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31일 이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아파트 건너편에 조립식 건물 2동(413㎡) 신축 공사로 인해 소음과 먼지로 고통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입주민들은 건축주는 적법한 허가를 거쳤다며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아파트와 도로를 사이에 둔 공사장 위치로 인해 아파트 거주 공간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구조여서 사생활 침해 등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민들은 먼지 차단을 위한 방지막 설치, 공사장 진출입구 신호수 상시 배치 등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축주에게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여수시 오림동 준성에버빌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의 공사로 인한 먼지와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입주민 이춘호씨는 “공사 소음과 먼지로 인해 더운 날씨에 창문도 못 열고 편히 쉬지도 못하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근에 위치한 진남수영장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로 수개월 동안 피해를 입어 고통을 당했는데 또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 관계자는 “허가는 적법하며, 소매점·사무실로 건축 허가가 나갔는데 정확한 용도는 알지 못한다. 건축주도 이곳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민들과 건설업자가 몇 차례 만나 협의를 했지만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부천시는 다가구주택, 상가 건물 등의 건축이 급증하면서 공사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늘자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축민원전문상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건축 현장 민원 최소화를 위해 민원인, 건축 관계자, 건축사·변호사·구조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민원사항 조사·검토, 민원해소 대책 수립, 분쟁 조정 등을 다룬다. 조정이 안 될 경우엔 시 건축전문위원회, 행정심판, 민사 등 절차를 거쳐 민원을 풀어 나간다. 다만 무조건적 건축허가 취소 요구, 무리한 물리적·금전적 보상 요구 등은 분쟁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