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추모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여수, 순천 등 동부권 6개 시군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순항쟁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이하 기념사업위)가 출범했다. 기념사업회는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고흥 지역 시민·사회·노동·환경 등 79개의 단체가 참여했다.

특히 여순사건과 관련된 전남 동부 6개 시·군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해 지역의 시대적 아픔과 갈등을 치유하고 진실 규명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 여순항쟁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27일 여수시청 마당에서 발대식을 열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기념사업위는 ‘여순 10·19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10월 18∼21일을 희생자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을 전후해 40여개의 사업을 펼친다.

‘여순 10·19 특별법’ 제정 국회토론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한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애기섬 국민보도연맹 피학살자 해상위령제 및 추모식’도 연다. 각 종단에서는 화해와 상생의 차원에서 추모 예배와 미사, 법회도 열기로 했다.

서울과 전남 동부지역에서 현대사 전공자들이 참석하는 학술 심포지엄과 전문가 세미나도 연다.

기념사업위는 성명서에서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바로 세우기를 하라”고 촉구했다.

기념사업위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남북화해의 변화된 정세에 맞게 화해와 상생, 인권 교육과 역사기억을 위한 여순평화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은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 당시 제주동포를 살해하라는 정부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항쟁이었다”면서 “4·3사건이 역사적 조명을 훤히 받은 것처럼 여순항쟁도 그런 지위를 누리도록 정부·국회가 앞장 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여수시가 주도해 출범한 ‘여순사건 70주년 기념 추모 사업 시민추진위원회’는 민간 유족회장과 순직경찰 유족 대표, 안보·보훈단체,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인 유족과 순직경찰 유족 등 그동안 역사의 아픔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단체가 모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추진위원회는 박정명 한국예총 여수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에 들어갔다.

여수시는 여순사건 지원조례에 따라 1억4600만 원을 추진위에 지원한다. 추진위원회는 적은 예산이지만, 위령제와 학술대회, 시민토론회, 여순사건 유적지 걷기, 지역 예술인 추모 공연 등 행사를 열기로 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수많은 민간인과 군경이 숨졌지만,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으로 간주해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18대와 19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지난해 4월 여순사건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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