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농공단지 옆 주민 100여명, 28일 여수시청서 항의
악취 대책·신규 공장 허가 철회·화학공장 완전 퇴출 촉구

▲ 28일 여수시 화양면 화동마을 주민 100여 명이 여수시청 현관 앞 계단에서 여수시의 화양농공단지 신규 공장 허가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여수시 화양농공단지에 신규 공장이 입주하자 인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청서 항의 집회를 갖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들은 지난 5월 20일부터 신규 공장 근처에 천막을 치고 공사 중지와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화양농공단지 환경오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만)와 화양면 화동마을 주민 100여 명은 28일 오전 11시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여수시청 현관 앞 계단에서 여수시의 신규 공장 허가 철회, 화학공장 완전 퇴출, 농공단지 악취 관리 대책 수립, 농공단지 본연 기능 복원 등을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우리들의 고향 화양면은 최고의 청정지역으로 여수의 마지막 자연환경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화양농공단지를 비롯한 환경 공해 공장들이 소음과 공해, 분진으로 오염의 땅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여수시청서 항의 집회를 갖는 화동마을 주민들. (사진=마재일 기자)
   
▲ 여수시청서 항의 집회를 갖는 화동마을 주민들. (사진=마재일 기자)

주민들은 “신규 공장 입주 결사 저지를 비롯해 화학 공장 완전 퇴출, 청정화양의 목표가 이뤄질 때까지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며 “권오봉 여수시장은 공해 공장 허가 취소로 시민 중심의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만 화양농공단지 환경오염대책위원장은 “화양농공단지는 악취와 관련해 학생들과 주민민원이 집단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으며,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데도 환경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수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유한회사 에스엠티 제조공장 건축허가를 내줘 다시 한 번 주민들을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면서 “공장은 이에 항의하는 고령의 주민들을 공사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오히려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수시는 지난 3월 8일 화양면 화동리에 유한회사 에스엠티가 신청한 566㎡ 규모의 공장 건축을 허가했다. 이 업체는 배관용 관이음 자재인 플랜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여수시 화양면 화동마을과 화양농공단지 모습. (드론=심선오 기자)
   
▲ 화양농공단지 옆에 들어서고 있는 유한회사 에스엠티. (사진=마재일 기자)
   
▲ 신규 입주 공장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갖는 화동마을 주민들. (사진=마재일 기자)
   
▲ 화동리 마을 주민들이 레미콘 차량을 저지하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무늬만 농공단지 사실상 화학단지

화양농공단지는 1993년 조성된 이후 당초 조성 목적과 달리 석유화학 업종 등 10여 개 사가 입주하면서 이름만 농공단지일 뿐 사실상 화학산단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민들은 물론 인근 화양초등학교와 화양고등학교 학생들이 악취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급기야 2013년 주민과 시민단체, 교육단체로 구성된 ‘화양농공단지 화학 공해 해결을 위한 교육·지역 대책위원회’가 조직돼 농공단지 대기오염물질 전수조사 및 주민건강 영향 표본조사, 공장 주변 나무식재 등 악취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전남도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화양농공단지의 악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공단지 입주업체 3곳에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기준치 이상의 악취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여수화양농공단지는 같은 해 12월 전남도 최초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래도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자 시는 2014년 6월 화양농공단지 환경오염물질 전수조사 및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2016년 7월부터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해 악취를 관리 중이다.

화양농공단지 환경의 폐해는 악취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2004년 8월 농공단지 주변 논에서 수확을 앞둔 벼들이 말라 죽었으며, 2006년에는 농공단지 인근 하천이 흘러드는 화양면 안포마을 갯벌에서 바지락이 집단 폐사했다. 하지만 화양농공단지에서 유출된 폐수에 따른 피해로 추정될 뿐 결국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 신규 입주 공장 인근에 내걸린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화양농공단지는 애초 공해 없는 공장과 수산물가공공장을 입주조건으로 내걸었다. 친환경 산업단지라는 말만 믿고 농수산물 가공공장 8개와 공산품 가공공장 6곳이 사업신청을 했다. 그러나 사업신청 후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입주를 포기한 업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농공단지 입주가 몇 년간 지지부진하던 1996년 정부는 산업단지별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당시 여천군은 입주기업을 유치하기 끌어들이기 위해 친환경이나 수산물가공을 포기하고 제조업으로 입주기업의 기준을 변경했다. 친환경 농수산물가공단지를 지양하던 화양농공단지는 이때부터 화학단지가 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석유화학 10개, 금속 3개, 전기 3개, 폐기물재생 1개, 기타 1개 등 총 18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화동리 마을 주민들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환경오염규제행위가 절실히 필요한데도 여수시는 주민들 동의도 없이 제조공장 건축허가를 내줘 다시 한 번 주민들을 고통에 시달리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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